대환대출 손익분기 계산: 중도상환수수료 0.65%·갈아타기 조건·절차(2026년 9월 기준)
기준일 2026-09-25 · 근거: 금융위원회 「1월 13일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2025-01-09),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2025-12-30),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보도자료(2023-05-30, 2024-01-08, 2024-01-30, 2024-09-30),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2025-09-07), 「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환 시 취급 시점 LTV 적용」(2025-10-27), 「대출수요 관리 방안 FAQ」(2025-10-15), 인지세법 제3조·제6조, 은행법 제30조의2,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대출수수료 공시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은 금리가 낮은 대출로 옮겨서 이자를 줄이는 건데, 옮기는 순간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와 새 대출의 인지세가 먼저 나가요. 그래서 “금리가 얼마나 낮아지느냐”만큼 “그 비용을 몇 달 만에 회수하느냐”가 중요해요. 이 회수 기간이 손익분기예요.
2025년 1월 13일부터 은행·저축은행 신규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실비용 기준으로 절반 이하로 내려갔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농협·수협·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까지 같은 방식이 적용돼요. 그만큼 갈아타기의 손익분기가 짧아졌어요. 아래에서 수수료 계산식, 잔액·금리차·잔여기간별 손익분기 표, 온라인 원스톱 갈아타기의 이용 조건과 절차, 그리고 갈아탈 때 적용되는 대출 규제(LTV·DSR·한도)를 시행일과 함께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는 핵심
-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금액 × 수수료율 × 잔여기간 ÷ 대출기간’이에요.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대출은 5대 은행 평균 주담대 0.65%(개편 전 고정 1.4%·변동 1.2%), 변동금리 신용대출 0.11%(개편 전 0.83%) 수준이고, 은행마다 매년 1월 재산정해 은행연합회에 공시해요.
- 손익분기(개월) = (중도상환수수료 + 인지세 등 비용) ÷ (대출 잔액 × 금리차 ÷ 12). 잔액 3억·1년 경과·수수료율 0.65%·금리차 1.0%p면 약 5.5개월, 0.5%p면 약 11개월이에요.
- 온라인·원스톱 갈아타기는 신용대출(2023-05-31),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2024-01-09·01-31), 시세 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2024-09-30)까지 가능해요. 주담대는 실행 6개월 후, 전세대출은 3개월 후부터 계약기간 절반 전까지, 증액 대환은 안 돼요.
- 규제지역에서 증액 없이 갈아타면 2025년 10월 27일부터 처음 대출받을 때의 LTV가 적용돼요.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면 인지세가 없고, 5천만원 초과~1억원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15만원을 은행과 절반씩 부담해요.
대환대출 비용 세 가지: 중도상환수수료·인지세·기타
갈아타기의 이득은 ‘앞으로 아낄 이자’이고, 비용은 옮기는 날 한 번에 나가요. 비용은 크게 세 가지예요.
| 비용 | 누가·얼마나 | 근거 |
|---|---|---|
|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 대출 금융회사에 냄. 중도상환금액 × 수수료율 × 잔여기간 ÷ 대출기간. 수수료율은 은행·상품·금리유형별로 다르고 매년 재산정 | 금융위원회 2025-01-09 보도자료, 은행연합회 공시 |
| 인지세 | 새 대출 약정서에 붙는 세금.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은행과 차주가 절반씩 부담(연대납부) | 인지세법 제3조·제6조 제8호 |
| 기타(감정평가·설정 비용 등) | 아파트는 KB시세 등 시세로 심사해 감정평가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고, 근저당 설정 비용은 통상 은행이 부담해요. 상품마다 달라서 새 대출 은행에 “차주 부담 비용 총액”을 물어보는 게 정확해요 | 금융회사 개별 안내 |
즉 대환이 유리한 조건은 ‘앞으로 아낄 이자 > 중도상환수수료 + 인지세 + 기타 비용’이에요. 그리고 이 부등식이 성립하더라도 남은 대출 기간이 손익분기보다 짧으면 회수를 못 하니, 잔여기간까지 같이 봐야 해요.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식과 2025년 개편 이후 수수료율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위원회가 2025년 1월 13일 신규 대출부터 개편했어요. 핵심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안에서만” 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그 외 항목을 얹는 걸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한 거예요. 금융회사는 실비용을 매년 다시 계산해서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공시된 수수료율은 그해 체결되는 신규 계약(기존 계약 갱신 포함)에 적용돼요.
| 구분 | 개편 전(2025-01-12까지 계약) | 개편 후(2025-01-13 이후 신규) | 비고 |
|---|---|---|---|
| 5대 은행 평균 주담대(고정금리) | 1.4% | 0.65% | 0.75%p 인하 |
| 5대 은행 평균 주담대(변동금리) | 1.2% | 0.65% | 0.55%p 인하 |
| 변동금리 신용대출 | 0.83% | 0.11% | 금융위 발표 평균 |
| 상호금융(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 담보 1.1~2.0%, 신용 0.9~1.7% | 담보 0.6~0.9%, 신용 0.1~0.5%(기대치) | 2026-01-01부터 같은 방식 적용 |
| 한 은행의 2026년 공시 예(KB국민은행) | 2026-01-01 이후 신규: 부동산담보 변동 0.55%·그 외 0.75%, 신용 변동 0.11%·그 외 0.18% | 은행별 공시 확인 | |
계산식은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 × (잔여일수 ÷ 대출기간)’이에요. 여기서 대출기간이 3년을 넘으면 ‘대출일부터 3년째 되는 날’을 만기로 봐서 계산하는 게 은행권 관행이라, 3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0이 돼요. 30년 주담대라도 3년만 지나면 수수료 없이 갈아탈 수 있는 이유예요.
| 중도상환 시점(3년 기준) | 잔여기간 ÷ 대출기간 | 3억원·수수료율 0.65%일 때 수수료 | 3억원·개편 전 1.4%일 때 |
|---|---|---|---|
| 실행 6개월 후 | 2.5 ÷ 3 | 1,625,000원 | 3,500,000원 |
| 실행 1년 후 | 2 ÷ 3 | 1,300,000원 | 2,800,000원 |
| 실행 2년 후 | 1 ÷ 3 | 650,000원 | 1,400,000원 |
| 실행 3년 후 | 0 | 0원 | 0원 |
내 대출의 실제 수수료율은 대출 약정서나 은행 앱의 ‘중도상환수수료 조회’에서 보는 게 정확하고, 다른 은행과 비교하려면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대출수수료 비교 공시를 보세요. 2025년 1월 13일 이전에 받은 대출은 개편 전 약정 요율이 그대로 적용되니, 그 경우엔 3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손익분기 계산: 잔액·금리차·잔여기간별 표

계산은 세 줄이면 돼요.
총 비용 = 중도상환수수료(잔액 × 요율 × 잔여기간 ÷ 대출기간) + 인지세 본인 부담분 + 기타 비용
연간 이자 절감액 ≈ 대출 잔액 × 금리차(원리금균등이면 잔액이 조금씩 줄어 실제 절감액은 이보다 약간 작아요)
손익분기(개월) = 총 비용 ÷ (연간 이자 절감액 ÷ 12)
아래 표는 2025년 1월 13일 이후 받은 주담대(수수료율 0.65%, 5대 은행 평균), 인지세 본인 부담 75,000원(1억 초과~10억 이하), 기타 비용 0원을 가정했어요. 잔여기간은 3년 기준이에요.
| 사례 | 잔액·경과 | 총 비용 | 금리차 0.5%p | 금리차 1.0%p | 금리차 1.5%p |
|---|---|---|---|---|---|
| A | 3억원 · 실행 1년 후(잔여 2/3) | 1,375,000원 (수수료 1,300,000 + 인지세 75,000) | 연 150만원 절감 손익분기 약 11개월 | 연 300만원 절감 약 5.5개월 | 연 450만원 절감 약 3.7개월 |
| B | 2억원 · 실행 2년 후(잔여 1/3) | 508,333원 (수수료 433,333 + 인지세 75,000) | 연 100만원 약 6.1개월 | 연 200만원 약 3.0개월 | 연 300만원 약 2.0개월 |
| C | 3억원 · 2025-01-12 이전 대출(요율 1.4%) · 실행 6개월 후(잔여 2.5/3) | 3,575,000원 (수수료 3,500,000 + 인지세 75,000) | 연 150만원 약 28.6개월 | 연 300만원 약 14.3개월 | 연 450만원 약 9.5개월 |
| D | 신용대출 5천만원 · 요율 0.11% · 실행 1년 후 | 36,667원 (인지세 비과세) | 연 25만원 약 1.8개월 | 연 50만원 약 0.9개월 | 연 75만원 약 0.6개월 |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개편 이후 대출(A·B)은 금리차 0.5%p만 나도 1년 안에 비용을 회수해요. 반면 개편 전 요율(C)이면 같은 금리차에서 손익분기가 2년을 넘어가니, 3년 경과 시점까지 기다리는 것과 비교해야 해요. 신용대출(D)은 수수료가 워낙 낮아서 금리차가 조금만 나도 바로 이득이에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정확히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만 볼게요. 잔액 3억원, 잔여 25년, 연 5.0% → 4.0%로 갈아타면 월 상환액이 1,753,770원에서 1,583,511원으로 월 170,259원 줄고, 남은 기간 총이자는 약 2억 2,613만원에서 약 1억 7,505만원으로 약 5,108만원 줄어요. 금리차가 0.5%p(5.0 → 4.5%)면 월 86,273원, 총이자 약 2,588만원 감소예요. 이 정도 규모에서는 수수료 100만~350만원이 첫 해 절감액 안에 들어와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조건·절차

영업점을 돌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여러 금융회사의 조건을 비교해서 바로 갈아타는 서비스예요. 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원·대출비교 플랫폼과 함께 만든 인프라이고, 단계적으로 대상이 넓어졌어요.
| 개시일 | 대상 대출 | 이용 조건 |
|---|---|---|
| 2023-05-31 | 신용대출(10억원 이하 직장인대출·마이너스통장 등 보증·담보 없는 신용대출) |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은 실행 6개월 후부터. 연체·법률분쟁·압류·거래정지 대출 제외 |
| 2024-01-09 | 아파트 주택담보대출(KB부동산시세 등 시세 조회 가능, 10억원 이하) | 실행 6개월 후부터. 증액 불가(새 대출 한도는 기존 잔액 이내), 만기는 기존 약정 만기 이내. 잔금대출·중도금 집단대출·저금리 정책금융·지자체 협약대출 제외 |
| 2024-01-31 | 보증부 전세자금대출(모든 주택) | 실행 3개월 후부터 임차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 계약 갱신 시엔 만기 2개월 전~15일 전. 갱신으로 보증금이 오르면 그 증가분만 증액 가능 |
| 2024-09-30 | 실시간 시세 조회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빌라(연립·다세대) 담보대출 | 실행 6개월 후부터. 연체·법적분쟁·정책금융상품 제외 |
이용 시간은 매 영업일 09시~20시에 기존 대출 조회와 신규 대출 비교가 가능해요(신용대출 서비스는 개시 당시 09~16시였고, 플랫폼·은행별로 다를 수 있어요). 절차는 ①플랫폼 또는 은행 앱에서 기존 대출 조회 ②갈아탈 상품 비교·선택 ③신규 대출 신청 ④심사(주담대·전세는 통상 1~2주) ⑤약정·실행과 동시에 기존 대출 자동 상환이에요. 서류는 대부분 앱에서 전자 제출하고, 주담대는 등기 절차 때문에 대면 확인이 붙을 수 있어요.
인프라 시행 초기 실적을 보면 신용대출 갈아타기(2023-05-31~2024-01-26) 이용자 118,773명, 이동 규모 2조 7,064억원, 평균 금리 1.6%p 하락에 1인당 연 57만원 절감이었고, 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는 개시 3주 만에 신청 16,297명·2.9조원, 평균 1.55%p 하락에 1인당 연 298만원 절감이었어요(금융위원회 2024-01-30 보도자료). 잔액이 큰 주담대일수록 갈아타기 효과가 크다는 걸 숫자로 보여주는 통계예요.
갈아탈 때 적용되는 대출 규제: LTV·DSR·한도

2025년 6·27 조치와 10·15 대책 이후 “갈아타기가 막혔다”는 말이 많았어요. 실제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1억원 규정 때문에 기존 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게 사실상 어려워졌고, 금융위원회가 2025년 9월 7일과 10월 27일 두 번에 걸쳐 보완했어요. 2026년 9월 현재 적용되는 규칙은 아래와 같아요.
| 항목 | 증액 없는 대환(잔액 이내) | 증액 대환 | 근거·시행일 |
|---|---|---|---|
|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 1억원 | 적용 안 함 | 적용 | 금융위 2025-09-07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
| 규제지역 LTV | 처음 대출을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비율 적용(예: 취급 당시 70%면 70%) | 현행 규제지역 LTV 40% | 금융위 2025-10-27 보도자료, 10월 27일 시행 |
| DSR·스트레스 DSR | 같은 은행 안에서 증액 없이 대환·만기연장하면 DSR을 새로 심사하지 않음.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신규 대출로 DSR 심사(스트레스 금리는 현재 기준) | 신규 심사 | 「대출수요 관리 방안」 FAQ 4-2(2025-10-15) |
| 만기 | 온라인 인프라는 기존 약정 만기 이내 | — | 금융위 2024-01-08 보도자료 |
정리하면, 잔액 그대로 금리만 낮추는 갈아타기는 6억 한도·LTV 40% 같은 신규 구입 규제와 별개로 볼 수 있게 됐어요. 다만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DSR을 다시 계산하고, 그때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금리 3.0%p가 붙어요. 소득이 줄었거나 다른 대출이 늘었으면 “옮길 곳이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먼저 새 은행 앱의 한도 조회로 DSR을 확인하고 기존 은행에는 자행 대환(금리 재약정)을 요청해 비교하는 게 순서예요. 현행 규제 전체는 2026년 대출 규제 현행 총정리에서 볼 수 있어요.
갈아타기 전에 해볼 것: 금리인하요구권
대출을 받은 뒤 취업·승진·재산 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처럼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은행법 제30조의2에 따라 현재 대출의 금리를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은행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전화·서면·문자·이메일 등으로 알려야 해요. 수수료도 인지세도 없으니, 갈아타기 손익분기를 계산하기 전에 이걸 먼저 넣어 보는 게 비용이 가장 적어요. 신청은 은행 앱의 ‘금리인하요구’에서 증빙(재직·소득·신용점수)을 올리면 돼요. 인하폭은 은행 심사에 따라 달라서 정해진 숫자는 없어요.
내 상황별 판단 기준

2025년 1월 13일 이후 받은 주담대, 금리차 0.5%p 이상: 수수료율이 0.65% 안팎이라 잔액 2~3억이면 1년 안에 회수돼요(표 A·B). 실행 6개월이 지났으면 온라인 갈아타기 대상이니 플랫폼에서 조건을 조회해 보세요.
2025년 1월 12일 이전에 받은 주담대(요율 1.2~1.4%대): 3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지났으면 수수료 0이라 금리차만 있으면 이득이고, 안 지났으면 표 C처럼 손익분기가 길어져요. 3년 경과까지 남은 기간이 몇 달이면 기다리는 편이 나을 수 있어요.
남은 기간이 짧은 대출: 잔여 2년인 대출에 손익분기 11개월이면 이득 기간은 13개월뿐이에요. ‘손익분기 이후 남는 기간 × 연간 절감액’이 실제 이득이니, 몇십만원 차이면 굳이 옮길 이유가 없어요.
규제지역 주담대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경우: 증액 없이 옮기면 처음 받을 때의 LTV가 적용되지만 DSR은 새로 심사돼요. 새 은행에서 한도가 잔액보다 적게 나오면 부족분을 현금으로 메워야 하니, 사전 한도 조회가 먼저예요.
전세대출: 실행 3개월 후~계약기간 절반 전이 창구예요. 계약 갱신 때는 만기 2개월 전~15일 전에 신청하고, 보증금이 올랐으면 그 증가분만 증액이 돼요.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받는 전세대출은 이자상환분이 DSR에 들어간다는 점(2025-10-29 시행)도 같이 보세요.
여유자금이 생겨 일부 상환을 고민하는 경우: 갈아타기가 아니라 일부 상환도 같은 공식이에요. 상환액 × 요율 × 잔여기간 ÷ 대출기간이 그 돈으로 아낄 이자(상환액 × 대출금리 × 남은 기간)보다 작으면 갚는 게 이득이고, 보통 몇 달 치 이자면 수수료를 넘어요.
많이들 착각하는 것들
“금리가 조금이라도 낮으면 무조건 갈아타는 게 이득이에요.”
비용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남은 대출 기간보다 길면 손해예요. 잔액 × 금리차로 연간 절감액을 먼저 구하고, 수수료와 인지세를 그 값으로 나눠 손익분기를 확인하세요.
“2025년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내려갔으니 내 대출도 싸졌어요.”
개편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체결한 신규 계약(갱신 포함)부터예요. 그 전에 받은 대출은 약정 당시 요율이 그대로예요. 대신 3년이 지나면 은행권 관행상 수수료가 없어져요.
“6·27·10·15 이후엔 주담대 갈아타기가 안 돼요.”
증액 없는 대환은 생활안정자금 1억 한도가 적용되지 않고(2025-09-07), 규제지역이라도 처음 취급 시점의 LTV가 적용돼요(2025-10-27 시행). 막히는 건 잔액을 늘리는 증액 대환이에요.
“대환대출은 신용점수를 깎아요.”
신규 대출 심사 조회 기록이 남긴 하지만, 금융위원회 집계에서는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탄 차주의 신용점수가 평균 35~36점 오른 것으로 나타났어요(2023-12, 2024-01 보도자료). 여러 곳에 동시에 정식 신청을 넣는 건 피하고, 플랫폼의 사전 조회로 비교하세요.
“인지세는 은행이 다 내 줘요.”
인지세법상 문서를 함께 작성한 사람이 연대해서 납부하고, 은행 실무는 은행과 차주가 절반씩이에요. 1억 초과~10억 대출이면 15만원 중 7.5만원이 내 몫이고, 5천만원 이하 대출은 비과세예요.
자주 묻는 질문
대환대출 손익분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손익분기(개월) = (중도상환수수료 + 인지세 + 기타 비용) ÷ (대출 잔액 × 금리차 ÷ 12)예요. 예를 들어 잔액 3억원, 실행 1년 후, 수수료율 0.65%면 수수료 130만원에 인지세 7.5만원을 더한 137.5만원이 비용이고, 금리차 1.0%p면 연 300만원을 아끼니 약 5.5개월이에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언제 없어지나요?
은행권은 대출기간이 3년을 넘어도 ‘대출일부터 3년째 되는 날’을 만기로 보고 계산해서, 실행 3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0이에요. 3년 안에는 잔여기간 비율만큼 줄어들어요. 정확한 면제 조건은 약정서와 은행 앱의 수수료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는 어떤 대출이 되나요?
보증·담보 없는 신용대출(10억원 이하), 시세 조회가 가능한 10억원 이하 아파트 주담대, 보증부 전세대출,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이에요. 주담대는 실행 6개월 후, 전세대출은 3개월 후부터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능하고, 증액은 안 돼요. 연체·법적 분쟁 중인 대출, 정책금융상품, 잔금·중도금 집단대출은 제외예요.
규제지역 주담대를 갈아타면 LTV 40%가 적용되나요?
증액 없이 갈아타면 2025년 10월 27일부터 그 대출을 처음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비율이 적용돼요. 잔액을 늘리면 현행 규제(규제지역 LTV 40%)가 적용돼요.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DSR은 새로 심사돼요.
대환대출 인지세는 얼마인가요?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는 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이에요. 은행과 절반씩 부담하는 게 실무라 1억 초과~10억 대출이면 본인 부담 7.5만원이에요.
참고·출처
- 금융위원회 「1월 13일(월)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2025-01-09)
- 금융위원회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025-12-30,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2026-01-01)
- 금융위원회 「내 손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신용대출을 쉽고 빠르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2023-05-30)
- 금융위원회 「오늘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2024-01-08)
- 금융위원회 「오늘부터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2024-01-30)
- 금융위원회 「오늘부터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도 갈아탈 수 있습니다」 (2024-09-30)
- 정책브리핑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대출 증액도 가능한가요?」 (2024-01-09)
- 금융위원회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2025-09-07, 증액 없는 대환 1억 한도 미적용)
- 금융위원회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시 해당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점의 LTV 규제비율을 적용합니다」 (2025-10-27)
- 금융위원회 「대출수요 관리 방안」 FAQ (2025-10-15, 4-2 만기연장·자행대환 DSR)
- 인지세법 제1조·제3조·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리인하요구권」 (은행법 제30조의2)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대출수수료 비교 공시
- KB국민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안내 (2026-01-01 이후 신규 요율·3년 기준 계산식, 은행 개별 공시)
- 파이낸셜뉴스 「[일문일답]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기존계약 갱신시에도 적용」 (2025-01-09, 보조)
정정 (2026-09-25)
- 이 글은 2026-07-29 발행본을 현행 기준으로 다시 썼고, 같은 주제의 글 두 편(2026-08-05 「대출 갈아타기, 금리 절감과 한도 증액 전략」, 2026-08-26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은행별 인상 폭과 상환 전략」)을 이 글로 합쳤어요.
- 종전 손익분기 예시(잔액 2억·비용 200만원 → 1.43년, 잔액 5천만·비용 50만원 → 2년)는 비용을 근거 없이 가정한 값이라, 2025년 1월 13일 개편 이후 공시 수수료율(5대 은행 평균 주담대 0.65%)과 인지세로 다시 계산한 표로 바꿨어요.
- 합친 글에 있던 ‘2026년 KB국민은행 0.75%·iM뱅크 1.0%·우리은행 0.95%·NH농협 0.93%·신한 0.69%로 인상’, ‘전년 대비 최대 90만원 추가 부담’, ‘은행채 금리 상승으로 인상’은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뺐어요. KB국민은행의 2026년 공시(부동산담보 변동 0.55%·그 외 0.75%)만 은행 안내 페이지 기준으로 남겼어요.
- ‘주담대 변동 최저 4.250%·고정 최저 5.160%·전세대출 최저 3.820%·청년버팀목 2.0%’는 특정 시점 금리로 출처가 없어 삭제했고, ‘금리인하요구권 인하폭 0.2~1.5%p’도 근거가 없어 뺐어요.
- 6·27·10·15 이후 대환에 적용되는 규정(증액 없는 대환의 1억 한도 미적용 2025-09-07, 취급 시점 LTV 적용 2025-10-27, 자행 대환 DSR 미심사)과 온라인 갈아타기 인프라의 대상·조건·개시일을 금융위원회 원문대로 추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