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금저축펀드 vs IRP, 세액공제만 보면 손해 봅니다 | 4개 축 심층 비교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900만원 계산: 공제율 16.5%·13.2%·ISA 추가 300만원(2026)

약 9분 읽기 · 수치는 공식 자료(법령·공시) 기준

기준일 2026-09-27 ·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29조(시행 2026-01-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40조의3·제118조의2·제118조의3(시행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시행 2026-07-01),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8조·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IRP와 연금저축, 차이점을 알고 가입하세요」(2021-11-02)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는 넣은 돈의 일부를 연말정산 때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계좌예요. 한도는 두 계좌가 나눠 쓰는 구조라서 “연금저축 600만원 + IRP 900만원 = 1,500만원”처럼 따로 받는 게 아니라,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는 900만원까지예요. 여기에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최대 300만원이 더 붙어요.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두 단계예요.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둘 다 지방소득세 포함)예요. 2023년부터는 소득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한도가 같아졌기 때문에, 예전 글에 남아 있는 “고소득자는 700만원” 같은 숫자는 지금은 맞지 않아요. 아래에서 조문 기준 한도, 납입액별 환급액 표, ISA 전환 추가 공제, 두 계좌의 차이(투자 한도·중도 인출)를 차례로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는 핵심

  •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연금저축 연 600만원, 연금저축(600만원 이내)과 IRP·DC 본인 추가납입을 합쳐 연 900만원이에요(소득세법 제59조의3). 소득·나이에 따른 한도 차등은 없어요.
  •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예요.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16.5%·13.2%라 900만원을 채우면 148만 5천원 또는 118만 8천원이 줄어요.
  • ISA 계약기간이 끝난 뒤 60일 안에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그해 한도가 늘어나요. 합계 최대 1,200만원, 환급 최대 198만원이에요.
  • 납입은 모든 연금계좌를 합쳐 연 1,800만원까지 가능해요. 공제 한도를 넘겨 넣은 돈은 나중에 세금 없이 꺼낼 수 있고, 다음 해 공제로 돌려쓸 수도 있어요.
900만원
연금저축+IRP 합산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16.5%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공제율(초과 13.2%)
+300만원
ISA 만기 전환 시 추가 한도(전환금액의 10%)
70%
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연금저축은 제한 없음)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조문 그대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있어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연금계좌에 넣은 돈에 공제율을 곱해서 그해 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이고, 한도는 조문 단서에 적혀 있어요.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구조예요.

구분내용근거
연금저축 공제 한도연 600만원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연금저축 + 퇴직연금계좌 합산 한도연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합산)같은 조항
퇴직연금계좌에 포함되는 것IRP, DC형 퇴직연금 본인 추가납입,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2호
공제율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그 외 12% — 지방소득세 포함 16.5%·13.2%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ISA 전환 추가 한도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같은 조 제3항·제4항
공제 대상이 아닌 돈퇴직금처럼 과세가 미뤄진 소득(이연퇴직소득),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금액같은 조 제1항 제1호·제2호

현행 조문은 2022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연금저축 한도가 600만원, 합산 한도가 900만원이 됐고, 그 전까지 있던 나이·소득별 한도 차이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2026년 연말정산(2026년 납입분)에서도 연봉 1억 원이 넘는 사람이든 30대든 한도는 똑같이 600만원·900만원이에요. 달라지는 건 공제율뿐이에요.

하나 더 알아 둘 점은 세액공제라서 ‘낼 세금’이 있어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공제로 결정세액이 이미 0원에 가까우면 연금계좌에 더 넣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홈택스)로 결정세액을 먼저 보고 납입액을 정하는 게 안전해요.

납입액별 환급액 계산표

연금저축과 IRP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 비교 일러스트

공제액은 ‘공제 대상 납입액 × 공제율’이에요.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IRP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900만원 전부 인정돼요. 같은 900만원이라도 어느 계좌에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예요.

납입 조합(연간)공제 대상 금액총급여 5,500만원 이하(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13.2%)
연금저축 300만원300만원49만 5천원39만 6천원
연금저축 600만원600만원99만원79만 2천원
연금저축 900만원(IRP 0원)600만원(300만원은 한도 초과)99만원79만 2천원
IRP 900만원(연금저축 0원)900만원148만 5천원118만 8천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900만원148만 5천원118만 8천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ISA 만기 3,000만원 전환1,200만원198만원158만 4천원

공제율 기준은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사업·금융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에요.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은 16.5%, 연봉 7,000만원 직장인은 13.2%가 적용돼요.

ISA 만기 자금 전환: 추가 300만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이 끝나고 잔액의 전부나 일부를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전환금액)을 그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넣어 주고 한도도 늘려 줘요. 늘어나는 한도는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에요. 전환금액이 2,000만원이면 200만원, 3,000만원 이상이면 300만원이 추가돼요.

요건내용근거
옮기는 기한ISA 계약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제3항
만기 전 전환처음 계약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뒤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 ISA는 계약기간이 끝난 것으로 봄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1항
추가 한도전환금액 × 10%, 최대 300만원(2년에 걸쳐 나눠 넣으면 합계 300만원)소득세법 제59조의3 제4항
적용 연도전환금액을 넣은 날이 속한 해같은 조 제3항, 국세청 안내
납입 한도전환금액은 연 1,800만원 납입 한도와 별도(만기 잔액 한도)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신설 예정인 ‘생산적 금융 ISA’의 만기 자금도 이 추가 한도 대상에 넣는 안이 들어 있어요(합산 300만원). 2026년 9월 1일 정부안이 확정돼 국회 심의 단계라, 2026년 9월 27일 현재는 추진 중인 내용이에요. 지금 적용되는 건 기존 ISA 전환분뿐이에요. ISA 규칙 전체는 ISA 계좌 현행 규칙 총정리, 이체 절차는 ISA 만기 자금 연금계좌 이체 전략에서 볼 수 있어요.

납입 한도 1,800만원과 공제 안 받은 돈

공제 한도(900만원)와 납입 한도는 다른 숫자예요.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돈은 모든 연금계좌를 합쳐 연 1,800만원이고, 여기에 ISA 전환금액과 60세 이상 1주택자가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집을 팔고 더 싼 집으로 옮기면서 생긴 차액 등(누적 1억원까지)은 별도로 더 넣을 수 있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연금저축 1,800만원, IRP 1,800만원이 각각 있는 게 아니라 둘을 합친 한도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 공제 안 받은 납입금은 나중에 세금 없이 인출: 인출 순서상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과세제외금액)이 먼저 나가고, 이 돈은 연금으로 받든 한 번에 받든 세금이 없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 다음 해 공제로 전환: 이전 해에 한도를 넘겨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금융회사에 신청해 올해 납입액으로 돌릴 수 있어요. 그 금액은 올해 한도 안에서 공제돼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연금저축 vs IRP: 가입·투자·인출 차이

연금저축과 IRP의 중도 인출과 투자 자산 차이 일러스트

세액공제 한도는 나눠 쓰지만, 계좌 규칙은 꽤 달라요. 특히 투자 한도와 중도 인출이 달라서 “같은 돈이면 어디에 먼저 넣을지”가 여기서 갈려요.

항목연금저축IRP
상품 형태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신탁 —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1호퇴직연금사업자(은행·증권·보험)가 운영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가입 자격제한 없음(금감원 안내).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어야 받음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DB·DC 가입자(추가 설정), 자영업자, 퇴직금제도 근로자, 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공무원·군인·교직원 등(시행령 제17조)
세액공제 한도600만원연금저축과 합쳐 900만원
위험자산 투자한도 없음가입자별 적립금의 70%까지(시행규칙 제10조). 원리금보장상품과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분산투자 상품(요건을 갖춘 TDF 등)은 이 한도에 포함 안 됨(시행령 제26조)
중도 인출일부 인출 가능. 공제받은 원금·수익을 꺼내면 기타소득세 16.5%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재난 피해 등 법정 사유일 때만 인출(시행령 제18조). 그 밖엔 전액 해지
퇴직금 입금가능(연금계좌에 60일 안에 넣으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안 함, 소득세법 제146조)퇴직금을 받는 기본 계좌. 같은 과세이연 적용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해당 없음적용(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제4항)

금감원 금융꿀팁도 같은 차이를 짚어요. IRP는 “주식형 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 투자한도(70%) 규제가 적용”되고 “일정 사유 외에는 일부인출이 불가능”한 반면, 연금저축은 “위험자산 투자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음”, “일부인출이 자유로움”이라고 안내해요. 다만 이 자료(2021년)의 공제 한도 숫자(400만·700만원)는 2023년 개정 전 기준이라, 한도는 위 조문 표를 보세요.

꺼낼 때 세금 한눈에

세액공제는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낼 세금을 미루는’ 구조예요.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꺼낼 때 과세되고, 방법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요.

꺼내는 방법세율(지방소득세 포함)근거
연금수령(55세 이후·가입 5년 경과·연금수령한도 이내)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종신형은 3.3%(2026-01-01 수령분부터, 종전 4.4%)소득세법 제129조, 국세청 안내
연금외수령(중도 해지·한도 초과 인출)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제129조
부득이한 사유 인출(천재지변, 사망·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등)연금소득세 3.3~5.5%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고를 수 있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11~20년차 60%, 21년차부터 50%)만 내요. 수령 단계 세금과 1,500만원 기준은 연금저축·IRP 연금 수령 세금 정리에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별 세금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vs 담보대출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내 상황별 판단 기준

연금저축과 IRP 상황별 선택 기준 일러스트
  1. 여윳돈이 연 600만원 이하: 연금저축부터 채우는 게 무난해요. 공제율은 IRP와 같고, 급할 때 일부만 꺼낼 수 있어요(공제받은 부분은 16.5% 과세).

  2. 연 900만원을 넣을 수 있음: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이 일반적인 조합이에요. 주식형 ETF 비중을 높이고 싶으면 연금저축 쪽을 크게, 원리금보장·TDF 위주면 IRP만 900만원을 써도 공제액은 같아요.

  3. 몇 년 안에 집을 살 계획: IRP는 무주택자 주택 구입 같은 법정 사유로 인출이 되지만,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서 공제받은 돈은 16.5%가 붙어요. 쓸 가능성이 큰 돈은 애초에 연금계좌에 넣지 않는 게 나아요.

  4. ISA 만기가 다가옴: 만기 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해 한도가 최대 300만원 늘어요. 연금저축·IRP 900만원을 따로 채운 해에 옮겨야 1,200만원을 모두 쓸 수 있어요.

  5. 총급여 5,500만원 근처: 공제율이 16.5%와 13.2%로 갈리는 선이에요. 같은 900만원이면 29만 7천원 차이가 나니, 연봉이 기준을 막 넘는 해에도 공제 자체는 여전히 받는다는 점만 기억하세요.

  6. 연말정산에서 낼 세금이 거의 없음: 이미 결정세액이 작으면 공제가 남아도 돌려받지 못해요. 이때 넣은 돈은 ‘공제 안 받은 원금’이 돼서 나중에 세금 없이 꺼낼 수 있고, 다음 해 공제로 돌리는 신청도 가능해요.

많이들 착각하는 것들

“총급여 1.2억 원이 넘으면 합산 한도가 700만원으로 줄어요.”

2023년 납입분부터는 소득·나이와 관계없이 연금저축 600만원, 합산 900만원이에요. 소득에 따라 바뀌는 건 공제율(16.5% 또는 13.2%)뿐이에요.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안 되고, IRP가 더 자유로워요.”

반대예요. 연금저축은 일부 인출이 되고(공제분·수익은 16.5% 과세), IRP는 법정 사유가 아니면 일부 인출이 안 돼서 해지해야 해요.

“IRP는 주택 구입 같은 법정 사유로 꺼내면 세금이 면제돼요.”

주택 구입·전세는 퇴직급여법상 인출이 허용되는 사유일 뿐, 세법상 저율과세 사유(천재지변, 사망·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등)가 아니에요. 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은 기타소득세 16.5%, 퇴직금 부분은 퇴직소득세가 붙어요.

“퇴직금을 IRP로 옮기면 비과세예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이연이에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넣어 두었다가 꺼낼 때 내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11~20년차 60%, 21년차부터 50%)만 내요. 이 퇴직금은 세액공제 대상도 아니에요.

“연금저축과 IRP 납입 한도는 각각 1,800만원이에요.”

모든 연금계좌를 합쳐 연 1,800만원이에요(ISA 전환금액·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은 별도). 공제 한도 900만원을 넘는 납입분은 공제 없이 과세이연 효과만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연금저축(600만원 이내)과 IRP를 합쳐 연 900만원이에요. ISA 만기 자금을 옮긴 해에는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이 더해져 최대 1,200만원이에요. 소득이나 나이에 따라 한도가 줄지 않아요.

900만원을 넣으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6.5%인 148만 5천원, 초과면 13.2%인 118만 8천원이 세금에서 빠져요. 다만 낼 세금(결정세액)이 그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효과가 있어요.

IRP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되나요?

네, IRP 단독으로 900만원까지 공제돼요. 연금저축 한도 600만원은 연금저축에만 걸리는 제한이에요. 다만 IRP는 위험자산 70% 한도와 중도 인출 제한이 있으니 투자 방식과 자금 계획을 보고 나누세요.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공제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계약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안에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만큼 그해 한도가 늘어요. 3,000만원을 옮기면 300만원이 추가돼 16.5% 기준 49만 5천원을 더 돌려받아요.

세액공제 받은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분리과세돼요.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세금이 없어요. 천재지변, 사망·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서류를 내고 인출하면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돼요.

정정 (2026-09-27)

  • 이 글은 2026-07-08 발행본을 현행 기준으로 다시 썼고, 같은 주제의 글 두 편(2026-08-31 「2026년 연금저축 vs IRP, 세액공제 한도만 보면 손해 봅니다」, 2026-09-13 「2026년 연금저축 vs IRP vs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세액공제 한도와 수익률로 본 최적 노후 대비 전략」)을 이 글로 합쳤어요.
  • 합친 글에 있던 ‘총급여 1.2억 원 초과 시 합산 한도 700만원’, ‘IRP 연간 납입한도 700만원’, ‘연금저축·IRP 납입 한도 각각 1,800만원’은 현행 소득세법·시행령과 달라 고쳤어요. 현행은 소득과 관계없이 600만원·900만원, 납입 한도는 모든 연금계좌 합산 연 1,800만원이에요.
  •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고 IRP는 법정 사유 시 기타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설명은 반대로 쓰인 내용이라 바로잡았어요. 연금저축은 일부 인출이 되고, IRP는 법정 사유가 아니면 일부 인출이 안 되며, 주택 구입 등으로 꺼낸 공제분에는 16.5%가 붙어요.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5.5%~3.85%’, ‘퇴직금을 IRP로 옮기면 비과세’,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 추징’은 각각 3.3~5.5%, 과세이연,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로 정정했어요.
  • ISA 만기 자금 전환 추가 한도(10%·300만원, 60일 이내), 납입 한도 1,800만원과 공제 안 받은 원금의 처리, IRP 위험자산 70% 한도의 근거 조문을 새로 넣었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 권유가 아니에요. 제도·수치는 개정될 수 있으니 국세청·법령 원문으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현지언니

현지언니는 이 사이트의 필명이에요. 글은 AI 도구로 초안을 만든 뒤 법령과 정부·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다듬어 발행합니다. 틀린 내용은 문의하기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고치고 고친 날짜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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