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퇴직연금 중도인출 vs 담보대출, 세금 16.5%와 이자율 사이 최적 전략

퇴직연금 중도인출 vs 담보대출: 사유별 가능 여부와 세금 16.5%·3.3~5.5% 현행 정리

약 10분 읽기 · 수치는 공식 자료(법령·공시) 기준

기준일 2026-09-25 ·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22조·제24조(시행 2026-07-01),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4조·제18조(시행 2026-03-24), 소득세법 제14조·제20조의3·제21조·제55조·제129조(시행 2026-01-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0조의2·제40조의3·제202조의2(시행 2026-07-01),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연금소득 안내, 국가데이터처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2025-12-15)

퇴직연금에 쌓인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고를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예요. 적립금을 꺼내는 중도인출과, 적립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담보대출이에요. 그런데 둘 다 “내 돈이니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한 사유에서만 열리고, 세금도 돈의 출처(회사가 넣은 돈인지, 내가 세액공제를 받고 넣은 돈인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게다가 담보대출은 법에는 있지만 실제로 취급하는 금융회사가 거의 없다는 점까지 알아야 판단이 서요.

이 글은 2026년 9월 25일 현재 시행 중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중도인출·담보대출이 되는 사유를 DC·IRP·DB별로 표로 가르고, 인출한 돈에 어떤 세율이 붙는지 재원별로 계산했어요. 이전 글에서 “중도인출하면 16.5%를 뗀다”고 한 부분은 세액공제를 받은 본인 납입분과 운용수익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라 바로잡았어요.

한눈에 보는 핵심

  • 중도인출은 DC·IRP에서만 되고 DB는 안 돼요. 사유는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DC는 연간 임금의 12.5% 초과), 5년 내 파산·개인회생, 재난,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법에 못 박혀 있어요.
  • 세금은 돈의 출처로 갈려요. 회사가 넣은 퇴직급여(이연퇴직소득)는 퇴직소득세, 세액공제 받은 본인 납입분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분은 세금이 없어요.
  • 3개월 이상 요양·파산·개인회생·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면 연금수령으로 봐서 3.3~5.5%(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의 70%)로 끝나요. 주택구입은 여기 해당하지 않아요.
  • 담보대출은 적립금의 50%까지 법으로 허용되지만, 수급권 압류 금지 때문에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잡지 못해 취급하는 곳이 사실상 한 곳뿐이에요. 정부가 2026년 7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기준일 현재 시행되지 않았어요.
50%
담보제공 한도(가입자별 적립금 기준)
16.5%
세액공제분·운용수익 연금외수령 세율
3.3~5.5%
부득이한 사유 인출 시 연금소득세
6만 7천명
2024년 중도인출 인원(2조 7천억원)

중도인출이 되는 사유: DC·IRP·DB 비교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는 확정기여형(DC) 가입자만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중도인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제24조 제5항에 따라 시행령 제18조가 사유를 정해요. 확정급여형(DB)은 중도인출 조항 자체가 없어서 회사가 퇴직급여를 계산해 주기 전까지 꺼낼 방법이 없어요. 사유는 시행령 제14조(DC)와 제18조(IRP)에 다음처럼 적혀 있어요.

사유DC(시행령 제14조)IRP(시행령 제18조)DB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가능가능불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 부담가능(한 사업장에서 1회)가능(10인 미만 사업장 기업형 IRP는 1회 한정)불가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연간 임금총액의 12.5%(1천분의 125)를 초과해 부담할 때만가능(기업형 IRP만 12.5% 초과 요건)불가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파산선고가능가능불가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가능가능불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피해가능(고용노동부 고시 요건)가능불가
퇴직연금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가능(상환 필요액 이하, 고시 사유)가능(2022-04-13 신설)불가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중도인출 불가(담보제공 사유에만 있음)불가불가

표에서 눈여겨볼 건 두 가지예요. 첫째, 의료비 사유는 DC에서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라는 문턱이 있어요. 연봉 4,000만원이면 500만원을 넘게 부담해야 해요. 둘째,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는 중도인출 사유가 아니에요. 시행령 제2조의 담보제공 사유에는 들어 있지만 제14조·제18조에는 없어서, 이 목적으로는 적립금을 꺼낼 수 없어요.

실제로 얼마나 꺼내고 있는지는 국가데이터처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2025-12-15)에 나와요. 2024년 중도인출 인원은 6만 7천명으로 전년보다 4.3% 늘었고 금액은 2조 7천억원(12.1% 증가)이에요. 사유는 주택구입 56.5%, 주거임차 25.5%, 회생절차 13.1% 순이라 열에 여덟은 집 때문이었어요. 총적립금은 431조원이에요.

담보대출: 법이 허용하는 사유와 실제 취급 현황

퇴직연금 담보대출 사유와 한도 정리 일러스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제2항에서 예외로 시행령이 정한 사유·한도 안에서 담보제공을 허용해요. 이 조항은 DC·IRP뿐 아니라 DB·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도 적용돼요.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사유와 한도는 아래와 같아요.

담보제공 사유(시행령 제2조 제1항)한도(제2항)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가입자별 적립금의 50%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한 사업장에서 1회)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담보제공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파산선고
담보제공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사업주 휴업으로 임금 감소, 재난 피해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한도

문제는 현실이에요. 제7조 제1항의 압류 금지 때문에 대출이 연체돼도 금융회사가 적립금에서 회수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담보권을 설정하지 못해 상품을 만들지 않았어요. 녹색경제신문(2025-11-28) 보도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이 유일하게 ‘채움 퇴직연금대출’을 취급하고 있고, 적립금 50% 이내·최대 5,000만원 한도로 법정 사유에만 이용할 수 있어요.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 대출이 따로 있어요. 주요 시중은행과 증권사에서는 개인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사실상 취급하지 않아요.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어요. 머니투데이(2026-07-12·13)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고용노동부는 수급권 양도·압류 제한 규정을 고쳐 금융회사가 담보상품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노후자산 보호를 위해 담보제공 상한을 두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에요. 다만 2026년 9월 25일 현재 법은 개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글의 담보대출 비교는 “취급하는 금융회사를 찾았을 때”를 전제로 읽어야 해요.

인출한 돈에 붙는 세금: 재원별·사유별 세율표

퇴직연금 계좌에서 돈이 나갈 때 세금은 ‘어떤 돈이 나가는지’로 정해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은 인출 순서를 ①과세제외금액(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분 등) ②이연퇴직소득(회사가 넣은 퇴직급여) ③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으로 정해요. 그리고 55세 이후·가입 5년 경과·연금수령한도 이내라는 요건을 갖춘 인출이 ‘연금수령’이고, 그 밖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에요(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중도인출과 해지는 원칙적으로 연금외수령이에요.

인출되는 돈연금외수령(중도인출·해지)부득이한 사유 인출(연금수령으로 간주)55세 이후 정상 연금수령
세액공제 안 받은 본인 납입분과세 없음과세 없음과세 없음
회사 부담금 등 이연퇴직소득(DC 적립금, IRP로 옮긴 퇴직금)퇴직소득세 100%(소득세법 제55조 제2항)퇴직소득세의 70%(수령연차 10년 이하)퇴직소득세의 70%(10년 이하)·60%(10년 초과 20년 이하)·50%(20년 초과)
세액공제 받은 본인 납입분 + 운용수익기타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 16.5%, 분리과세(제14조 제3항 제8호)연금소득세 5%·4%·3%(+지방소득세 = 5.5%·4.4%·3.3%), 분리과세(제14조 제3항 제9호)연 1,500만원 이하 분리과세 5.5~3.3%,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6.5% 선택

연금소득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에 따라 나이로 정해져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이고 종신형 연금은 3%예요.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5.5%·4.4%·3.3%가 돼요.

‘부득이한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이 정해요.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나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연금계좌 취급 금융회사의 영업정지·인가 취소·파산이에요.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금융회사에 내야 인정돼요. 요양 사유는 의료비·간병비·최저생계비를 고려해 정한 금액 이내로 한도가 있어요. 주택구입과 전세보증금은 퇴직급여법상 중도인출 사유이지만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는 아니라서, 집 때문에 꺼내면 정상 세율(퇴직소득세 100%·16.5%)이에요.

퇴직소득세는 정률이 아니라 근속연수와 금액으로 계산돼요. 국세청 계산방법에 따르면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5년 이하 연 100만원, 6~10년 500만원+초과연수×200만원, 11~20년 1,500만원+초과연수×250만원, 20년 초과 4,000만원+초과연수×300만원)를 빼고,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한 환산급여를 구해요.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면 전액 공제되고 초과 구간은 60%·55%·45%·35%씩 공제한 뒤 기본세율(6~45%)을 적용하고, 다시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해요. 그래서 근속이 길고 금액이 작을수록 세금이 0에 가까워져요.

사례로 계산: 2,000만원이 필요할 때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담보대출 비용 비교 일러스트

같은 2,000만원이라도 어느 계좌에서 어떤 사유로 꺼내느냐에 따라 세금이 0원에서 330만원까지 벌어져요. 아래는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과 소득세법 세율로 직접 계산한 값이고,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금융회사 조회로 확인하세요.

상황(2,000만원 인출)적용 세금계산세금실수령
A. DC 적립금(회사 부담금) 근속 10년, 무주택자 주택구입퇴직소득세근속연수공제 1,500만원 → 환산급여 (2,000−1,500)×12÷10 = 600만원 → 800만원 이하 전액 공제 → 과세표준 00원2,000만원
B. DC 적립금 근속 5년에 3,000만원 인출(참고)퇴직소득세공제 500만원 → 환산급여 6,000만원 → 환산급여공제 3,920만원 → 과세표준 2,080만원 × 기본세율 = 186만원 ÷12×5약 77만 5천원(2.6%)약 2,922만원
C. IRP 본인 납입분(세액공제 받음)+운용수익, 주택구입기타소득세 16.5%2,000만원 × 16.5%330만원1,670만원
D. C와 같은 돈을 3개월 이상 요양 사유로 인출(65세 미만)연금소득세 5.5%2,000만원 × 5.5%110만원1,890만원
E. 세액공제 안 받은 본인 납입분없음과세제외금액이 먼저 인출됨0원2,000만원
F. 담보대출 2,000만원, 1년, 연 5% 가정(취급 금융회사가 있을 때)없음(대출)2,000만원 × 5%이자 100만원2,000만원(1년 뒤 원금 상환)

이전 글은 “2,000만원을 중도인출하면 세금 33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건 C처럼 꺼내는 돈 전부가 세액공제 받은 납입분과 운용수익일 때만 맞아요. 회사가 넣어 준 DC 적립금을 근속 10년차에 꺼내면(A) 퇴직소득세가 0원이고, 세액공제를 안 받은 납입분(E)은 애초에 세금이 없어요. 반대로 C 같은 돈을 꺼낼 때 담보대출을 찾을 수 있다면 이자 100만원(F)이 세금 330만원보다 싸고, 적립금이 그대로 운용되니 수익 기회도 유지돼요. 다만 F는 취급 금융회사가 사실상 한 곳뿐이라는 전제가 붙어요.

세금 외에 따져야 할 비용이 하나 더 있어요. 중도인출한 돈은 다시 넣을 수 없고, 세액공제 받은 납입분을 꺼내면 그해 받았던 세액공제(연 900만원 한도의 13.2~16.5%)를 16.5%로 다시 내는 셈이 돼요. 세액공제율 13.2%였던 사람은 받은 것보다 더 내요.

연금저축 담보대출은 다른 규칙이에요

연금저축(연금저축펀드·보험·신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연금계좌라서 제7조의 담보제공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금융회사가 자체 상품으로 담보대출을 운영할 수 있고, 조건은 회사마다 달라요. 한 예로 신한투자증권 연금저축 담보대출 안내(2026-09-25 확인)는 연금저축계좌 내 펀드 평가금액의 50%(최대 4,000만원), 연 5.00%(변동 가능), 365일(연장 가능), 담보유지비율 140%이고, 연금 지급이 시작된 계좌는 이용할 수 없어요.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 약관대출 형태예요.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납입분과 운용수익에 16.5%가 붙는 건 IRP와 같아요. 그래서 연금저축에 목돈이 있고 단기간만 필요하다면 해지보다 담보대출 쪽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다만 담보로 잡힌 펀드가 하락하면 추가 담보나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구분퇴직연금(DC·IRP·DB) 담보대출연금저축 담보대출
근거퇴직급여법 제7조 제2항·시행령 제2조(법정 사유·50% 한도)금융회사 자체 상품(법정 사유 제한 없음)
사유 제한주택구입·전세·의료비·파산·회생·등록금·혼례·장례·휴업·재난없음(회사 심사)
취급 현황(2026-09)사실상 1개 은행증권사·보험사 다수
한도 예적립금 50%(농협 최대 5,000만원)평가금액 50%(신한투자증권 최대 4,000만원)

내 상황별 판단 기준

  1. DC 가입자가 무주택자로 집을 사는 경우: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고, 근속연수가 길면 퇴직소득세가 매우 낮아요(근속 10년·2,000만원이면 0원). 회사 부담금 중심의 DC라면 세금보다 “노후자금이 줄고 다시 못 넣는다”는 점이 더 큰 비용이에요. 담보대출은 취급 은행이 한 곳뿐이라 먼저 조회해 보고 안 되면 중도인출을 검토하세요.

  2. IRP에 본인 돈을 세액공제 받으며 넣은 경우: 이 돈을 꺼내면 16.5%예요. 주택구입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 저율 적용이 없어요. 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분이 있다면 그게 먼저 나가서 세금이 없으니, 금융회사에 ‘과세제외금액’이 얼마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3. 3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재난: 퇴직급여법상 중도인출 사유이면서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예요.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안에 진단서·법원 결정문 등을 내면 연금소득세 3.3~5.5%,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의 70%로 끝나요. 서류 기한을 넘기면 정상 세율이에요.

  4.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중도인출 사유가 아니에요. 담보제공 사유이긴 하지만 취급 금융회사가 거의 없어서, 실제로는 연금저축 담보대출이나 일반 신용대출을 먼저 비교해야 해요.

  5. DB 가입자: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고, 담보제공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대출을 실행해 줄 곳을 찾기 어려워요. 퇴직 전 목돈이 필요하면 회사가 DC로 전환하는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외에는 다른 자금원을 봐야 해요.

많이들 착각하는 것들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면 무조건 16.5%를 떼요.”

16.5%는 세액공제 받은 본인 납입분과 운용수익을 연금외수령할 때 세율이에요. 회사가 넣은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근속연수·금액에 따라 0%부터)이고, 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분은 세금이 없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의 인출순서대로 과세제외금액이 먼저 나가요.

“담보대출은 적립금 50%까지 은행에서 바로 돼요.”

법(시행령 제2조)은 50%까지 허용하지만, 수급권 압류 금지 때문에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설정하지 못해 취급하는 곳이 사실상 농협은행 한 곳이에요. 정부가 2026년 7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이에요.

“DB형은 ‘담보인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제도는 없어요. DB는 중도인출이 안 되고, 담보제공은 퇴직급여법 제7조가 모든 퇴직연금제도에 적용되니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다만 실제 대출 취급이 어렵다는 점은 DC·IRP와 같아요.

“집 사느라 꺼내는 건 부득이한 사유라 세금이 낮아요.”

주택구입·전세보증금은 퇴직급여법상 중도인출 사유이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에요. 저율(3.3~5.5%, 퇴직소득세 70%)은 3개월 이상 요양·파산·개인회생·천재지변·사망·해외이주·재난 입원·금융회사 영업정지에만 적용돼요.

자주 묻는 질문

DC 적립금을 근속 10년에 2,000만원 중도인출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으로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을 빼면 500만원, 이를 근속 10년으로 나눠 12를 곱한 환산급여가 600만원인데 800만원 이하라 전액 공제돼 과세표준이 0이에요. 퇴직소득세는 0원이에요. 다만 이 돈이 세액공제 받은 본인 납입분이나 운용수익이면 16.5%가 붙어요.

IRP 중도인출은 어떤 사유에 되나요?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재난 피해, 5년 이내 파산선고,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퇴직연금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에요. 그 밖의 사유로는 전액 해지만 가능하고, 이때는 연금외수령 세율이 적용돼요.

담보대출 이자는 연말정산 공제가 되나요?

안 돼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에 한정되고, 퇴직연금·연금저축 담보대출 이자는 공제 항목이 없어요.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려면 언제까지 서류를 내야 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라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단서·법원 결정문 등 확인 서류를 연금계좌 취급 금융회사에 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연금외수령으로 과세돼요.

정정 (2026-09-25)

  • 이 글은 2026-09-07 발행본을 현행 법령으로 다시 썼어요.
  • “중도인출 시 퇴직소득세와 기타소득세 16.5%가 즉시 부과된다”는 서술을 재원별로 나눴어요. 16.5%는 세액공제 받은 본인 납입분·운용수익에만 붙고, 회사 부담금은 퇴직소득세, 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분은 비과세예요. 부득이한 사유 인출 시 3.3~5.5%(퇴직급여는 70%) 저율 과세를 추가했어요.
  • “2,000만원 중도인출 시 세금 330만원” 예시는 전제(전액 세액공제분)를 밝히지 않아 오해를 줬어요. DC 근속 10년 사례(0원), 부득이한 사유 사례(110만원), 과세제외금액 사례(0원)를 함께 계산했어요.
  • “담보대출은 세금 없이 적립금 50% 이내에서 이자만 부담”은 법 조항일 뿐, 실제 취급 금융회사가 사실상 한 곳이라는 현황과 정부의 법 개정 추진 상황을 추가했어요.
  • “DB형은 담보인출만 가능”은 근거 없는 용어라 삭제하고, DB는 중도인출 불가·담보제공은 법적으로 가능으로 고쳤어요.
  • 중도인출 사유표에 배우자·부양가족 의료비,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DC와 IRP의 요건 차이를 법 조문대로 보완했고,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가 중도인출 사유가 아님을 명시했어요.
  • 연금저축 담보대출 항목을 추가했고, 출처 목록의 중복 링크를 조문별 딥링크로 바꿨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제도·수치는 개정될 수 있으니 공식 자료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현지언니

현지언니는 이 사이트의 필명이에요. 글은 AI 도구로 초안을 만든 뒤 법령과 정부·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다듬어 발행합니다. 틀린 내용은 문의하기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고치고 고친 날짜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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