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2026: 200·300만원 한도, 6~9억 세율 공식, 출산 감면과 중복 규칙
기준일 2026-09-25 · 근거: 지방세법 제11조(주택 유상거래 세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제36조의5(출산·양육)·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제180조(중복 특례 배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행정안전부 「2026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2026-01-01 시행), 금천구청 생애최초 감면 안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가 한 번도 집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12억원 이하 집을 사면 취득세를 200만원(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까지 깎아 주는 제도예요. 2026년 9월 25일 현재 법에 적힌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이고, 소득 요건은 없어요.
그런데 감면액을 알려면 먼저 취득세가 얼마인지 알아야 해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집은 세율이 1%도 2%도 아니고 가격에 따라 1.01~2.99%로 미끄러지듯 올라가요. 아래에 세율 계산법, 감면 후 실제 납부액, 출산·양육 감면(500만원)과 겹칠 때의 규칙, 인구감소지역 감면의 ‘시행 중’과 ‘개정안’을 구분해서 적었어요.
한눈에 보는 핵심
- 시행 중: 생애최초·12억원 이하·유상 취득이면 취득세 200만원 한도 감면(60㎡ 이하 소형주택·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 기한 2028-12-31, 소득 요건 없음.
-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취득가액×2/3억−3)%, 9억원 초과 3%. 8억원이면 2.33%예요.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가 붙고,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도 붙어요.
- 출산·양육 감면(500만원 한도)과 생애최초 감면은 같은 집에 둘 다 받을 수 없고, 감면세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돼요.
-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100%·280만원 한도’는 2026년 7월 발의된 개정안이에요. 현행은 25% 감면(75만원 한도, 조례 추가 시 최대 150만원)이라 아직 적용되지 않아요.
취득세부터 계산하기: 6~9억원 구간 세율 공식
1주택자가 집을 돈 주고 사면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따라요.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인데, 그 사이 구간은 고정 세율이 아니라 가격에 따라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 취득 당시 가액 | 취득세율 | 계산 방법 |
|---|---|---|
| 6억원 이하 | 1% | 취득가액 × 1% |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1.01~2.99% | 세율(%) = 취득가액(억원) × 2/3 − 3.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다섯째 자리 반올림) |
| 9억원 초과 | 3% | 취득가액 × 3% |
예를 들어 8억원이면 8 × 2/3 − 3 = 2.3333%라서 취득세는 약 1,866만 7천원이에요. 7억원이면 1.6667%로 약 1,166만 7천원이고요. “6억원 초과는 2%”라고 계산하면 8억원 집에서 267만원이 어긋나요.
취득세에는 부가세가 두 가지 붙어요. 지방교육세는 주택 유상거래의 경우 취득세 산출세액의 10%(취득세율 × 50% × 20%)라서 실질 0.1~0.3%예요.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면 붙지 않고(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1호), 85㎡를 넘으면 표준세율 2%로 계산한 취득세의 10%, 즉 취득가액의 0.2%가 붙어요. 감면을 받으면 85㎡ 초과 주택은 감면세액의 20%도 농어촌특별세로 내요.
| 취득가액 | 세율 | 취득세 |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 | 농어촌특별세(85㎡ 초과 시 0.2%) |
|---|---|---|---|---|
| 3억원 | 1% | 300만원 | 30만원 | 60만원 |
| 5억원 | 1% | 50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 7억원 | 1.6667% | 1,166.7만원 | 116.7만원 | 140만원 |
| 8억원 | 2.3333% | 1,866.7만원 | 186.7만원 | 160만원 |
| 10억원 | 3% | 3,0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조정대상지역 2주택(8%), 3주택 이상·법인(12%) 중과세율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니에요. 생애최초 감면은 무주택자만 받는 제도라 위 1~3% 표만 보면 돼요.
생애최초 감면, 지금 적용되는 규칙 한 표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이에요.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고,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한도가 300만원으로 커졌어요.

| 항목 | 현행 (2026-09-25 기준, 시행 중) |
|---|---|
| 누가 |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미성년자 제외). 소득 요건 없음 |
| 어떤 집 | 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매매 등)로 취득. 증여·상속은 해당 없음 |
| 얼마나 | 산출세액 2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초과하면 200만원 공제 |
| 300만원 한도가 되는 집 | ①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주택 포함) ② 인구감소지역 주택 |
| 공동 취득 | 부부 등 공동으로 사도 감면 총액은 200만원(300만원 대상은 300만원) |
| 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 |
| 신청 | 취득세 신고(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때 지방세 감면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등본 제출. 위택스 또는 시·군·구청 |
| 사후관리(추징) |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세액 추징 |
“12억원”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취득 당시 가액, 즉 실제 산 값이에요. 300만원 한도의 소형주택 조건에서 아파트는 빠지니, 60㎡ 이하 아파트를 사면 200만원 한도예요.
감면 후 실제 납부액 계산 예시
취득세에서 감면액을 빼고, 남은 취득세의 10%가 지방교육세예요. 아래는 전용 85㎡ 이하(농어촌특별세 없음)를 기준으로 한 예시예요.
| 취득가액 | 산출 취득세 | 생애최초 감면 | 납부 취득세 | 지방교육세 | 합계(85㎡ 이하) |
|---|---|---|---|---|---|
| 2억원 | 200만원 | 200만원(전액) | 0원 | 0원 | 0원 |
| 3억원 |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10만원 | 110만원 |
| 3억원(60㎡ 이하 비아파트) | 300만원 | 300만원(전액) | 0원 | 0원 | 0원 |
| 5억원 | 5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30만원 | 330만원 |
| 8억원 | 1,866.7만원 | 200만원 | 1,666.7만원 | 166.7만원 | 1,833.4만원 |
85㎡를 넘는 집이면 여기에 취득가액의 0.2%와 감면세액(200만원)의 20%인 40만원이 농어촌특별세로 더 붙어요. 지방교육세는 감면 후 취득세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감면 200만원은 실제로 220만원 안팎의 절감 효과가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취득세 계산 화면이나 관할 구청 재산세과에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세율 소수점 처리와 부가세 계산이 지자체 고지서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출산·양육 감면과 인구감소지역 감면: 겹칠 때 규칙과 개정안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은 자녀를 낳은 부모가 그 자녀와 함께 살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출산 전 1년 이내 취득분 포함)에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500만원까지 면제하는 제도예요. 2025년 12월 개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고, 취득 후 3년 상시거주 등 사후관리가 있어요.
두 감면은 같은 집에 함께 받을 수 없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는 같은 과세대상·같은 세목에 둘 이상의 감면이 걸리면 감면세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생애최초 요건도 되고 출산 요건도 되면 500만원 한도인 출산·양육 감면 하나를 고르는 거지, 700만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 구분 | 생애최초(제36조의3) | 출산·양육(제36조의5) |
|---|---|---|
| 대상 | 본인·배우자 무주택 이력 | 출산일 전 1년~후 5년 내 취득, 1가구 1주택 |
| 가액 | 12억원 이하 | 12억원 이하 |
| 한도 | 200만원(소형·인구감소지역 300만원) | 500만원 |
| 기한 | 2028-12-31 | 2028-12-31 |
| 사후관리 | 3년 내 매각·증여·임대 시 추징 | 3년 상시거주 등, 위반 시 추징 |
| 중복 | 같은 집에 둘 다 불가. 감면세액 큰 것 하나만(제180조) | |
인구감소지역 주택 감면은 ‘현행’과 ‘개정안’을 구분해야 해요.
- 시행 중(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제4항, 2028-12-31까지):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의 25%를 경감하되, 경감세액은 75만원이 한도예요. 지자체 조례로 25% 범위에서 더 깎을 수 있고 그래도 합쳐서 150만원까지예요. 2026년 1월 1일부터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광역시 안의 구 제외)은 대상 주택의 취득가액 기준이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갔고,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면 추징돼요. 생애최초 요건까지 되면 위 300만원 한도 감면과 비교해 큰 쪽 하나를 적용해요.
- 추진 중(국회 계류): 2026년 7월 7일 발의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으로 실제 이주하는 사람의 주택 취득세를 100%(280만원 한도) 감면하는 내용이에요. 2026년 9월 25일 현재 통과되지 않았고, 통과돼도 시행일과 요건이 바뀔 수 있어요.
인구감소지역 목록은 행정안전부 고시로 정해져요. 계약 전에 해당 시·군·구가 지정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많이들 착각하는 것들

“6억원 넘는 집은 취득세가 2%예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취득가액×2/3억−3)%로 계산해요. 7억원 1.67%, 8억원 2.33%, 9억원 3%예요. 2%가 되는 가격은 7억 5천만원 한 지점뿐이에요.
“생애최초와 출산 감면을 합치면 700만원까지 깎여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 따라 같은 집에는 감면세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돼요. 두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500만원 한도인 출산·양육 감면을 선택하는 게 보통이에요.
“인구감소지역 집을 사면 취득세가 100% 면제예요.”
100%·280만원 한도는 2026년 7월 발의된 개정안이고 아직 시행되지 않았어요. 현행은 무주택·1주택자 대상 25% 경감(75만원 한도, 조례 포함 최대 150만원)이고, 생애최초 요건이 되면 300만원 한도 감면과 비교해 큰 쪽을 받아요.
“소득이 낮아야 생애최초 감면을 받아요.”
2023년 개정 이후 소득 요건은 없어요. 본인·배우자 무주택 이력, 12억원 이하, 유상 취득이면 돼요. 다만 감면 뒤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하면 추징돼요.
자주 묻는 질문
감면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감면신청서는 이 신고 때 함께 내요. 위택스 온라인 신고나 시·군·구청 방문 모두 가능하고,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해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집을 가졌던 적이 있으면요?
법 조문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예요. 배우자의 과거 소유 이력이 있으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상속 지분 처분 등 예외 사유는 행정안전부 운영기준과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감면받고 3년 안에 이사 가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된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해요. 2025년 12월 개정으로 추징 사유가 이 세 가지로 정리됐어요.
전용 84㎡ 아파트를 8억원에 사면 총 얼마를 내나요?
세율 2.3333%라 취득세 약 1,866.7만원이고, 생애최초 감면 200만원을 빼면 1,666.7만원이에요. 지방교육세는 그 10%인 166.7만원, 85㎡ 이하라 농어촌특별세는 없어요. 합계 약 1,833만원이에요.
참고·출처
-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6억원 이하 1천분의 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계산식, 9억원 초과 1천분의 30)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요건·한도(200만원/300만원)·기한 2028-12-31·추징 사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500만원, 2028-12-31까지 출산, 출산일부터 5년 이내·출산 전 1년 포함,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3년 내 매각·증여·다른 용도 시 추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25% 경감(무주택자·1가구 1주택자, 75만원 한도, 조례 추가 시 150만원 한도, 2028-12-31, 3년 내 매각·증여 시 추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제4항~제6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복 특례의 배제(감면세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생애최초 감면 연장·인구감소지역 한도 300만원, 출산·양육 감면(500만원) 연장, 인구감소지역 취득가액 기준 3억→12억원, 2026-01-01 시행 — 행정안전부 「2026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 보도(한국세정신문)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25% 감면(무주택·1주택자, 최대 75만원·조례 포함 150만원) 보도 — 파이낸셜뉴스 「2026 달라지는 것」
- 인구감소지역 실거주 이주민 취득세 100%(280만원 한도) 감면 개정안 발의(2026-07, 국회 계류) — 서울신문
- 감면 신청 서류(감면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60㎡ 이하 아파트 제외 300만원 한도, 2025-12-31 개정 후 추징 사유 — 금천구청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
- 취득세 부가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계산 구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각종 세금 납부하기」
- 전용 85㎡ 이하 서민주택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취득세 신고·감면 신청·세액 계산 — 위택스
정정 (2026-09-25)
- 이 글에 합친 예전 글(「2026년 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출산가구 최대 500만원 절세 전략」)에서 8억원 주택의 취득세를 “8억원 × 2% = 1,600만원”으로 적었던 부분을 고쳤어요. 지방세법 제11조의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취득가액×2/3억−3)%라서 8억원은 2.3333%, 약 1,866.7만원이에요.
- 같은 글에서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거주 목적으로 최대 280만원까지 100% 감면”을 현행 제도처럼 적었던 부분을 고쳤어요. 이는 2026년 7월 발의된 개정안이고, 2026년 9월 25일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은 무주택·1주택자 25% 경감(75만원 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이에요.
- 같은 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종료될 예정” 문장과 가족 간 저가 거래 설명은 이 글의 주제가 아니고 근거가 부족해 삭제했어요.
- 이 글의 예전 판에서 “감면 신청 기한 60일”을 별도 기한처럼 적었던 부분은 취득세 신고 기한(60일)에 감면신청서를 함께 내는 것으로 고쳤고, 생애최초와 출산·양육 감면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규칙(제180조)과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계산을 추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