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유형별 비교: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중 나에게 유리한 선택은? | 비과세 혜택과 절세 전략

ISA 계좌 현행 규칙 총정리와 2026 세제개편안(생산적 금융 ISA) 비교

약 8분 읽기 · 수치는 공식 자료(법령·공시) 기준

기준일 2026-09-25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현행), 금융위원회 ISA 정책문답, 금융투자협회 투자중개형 ISA 실무지침,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08-03 발표 상세본·09-01 정부안 확정 및 주요 수정사항) 및 정책브리핑 해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펀드·ETF·국내주식을 한 계좌에 담고, 여기서 난 이자·배당을 일반형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넘는 부분은 9.9%로 분리과세하는 계좌예요. 2026년 9월 25일 현재 법에 적힌 숫자는 이거예요. 연 4,000만원 납입·비과세 500만원 같은 숫자는 2024·2025년 정부 개정안에 있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2026년 8월에 나온 정부안은 ‘생산적 금융 ISA’라는 별도 계좌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아래에 지금 적용되는 규칙을 표로 정리하고, 중개형·신탁형·일임형이 뭐가 다른지, 세금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리고 2026년 세제개편안(추진 중)에서 뭐가 바뀌는지를 ‘시행 중’과 ‘개정안’을 구분해서 적었어요.

한눈에 보는 핵심

  • 시행 중: 연 2,000만원·총 1억원 납입, 비과세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의무가입 3년.
  •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사려면 중개형(증권사)이어야 해요. 신탁형·일임형은 예금·펀드·ETF·ELS 위주예요.
  • 2026년 세제개편안의 ‘생산적 금융 ISA'(국내주식·국내 주식형 펀드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2027-01-01 이후 신규 가입분)는 정부안 단계이고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돼요. 8월 3일 발표안에 있던 기존 ISA 축소(계약기간 5년 제한·한도 이월 폐지·2029년 일몰)는 9월 1일 정부안 확정 때 철회돼 현행 유지예요.
2,000만원
연 납입 한도(총 1억원)
200/400만원
비과세 한도(일반형/서민형)
9.9%
초과 수익 분리과세
3년
의무가입 기간

지금 적용되는 ISA 규칙 한 표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이에요. 금융회사 안내문이나 블로그에 다른 숫자가 있다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개정안의 숫자일 가능성이 커요.

항목현행 (2026-09-25 기준, 시행 중)
가입 자격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거주자.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으면 가입 불가
납입 한도연 2,000만원, 총 1억원. 그해에 안 채운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 /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 (계좌 안 이자·배당의 순이익 기준)
서민형 요건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국세청 소득확인증명서로 확인)
비과세 한도 초과분9.9% 분리과세 (소득세 9% + 지방소득세 0.9%),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 안 됨
손익통산계좌 안 모든 상품의 이익에서 손실을 뺀 순이익에만 과세
의무가입(계약) 기간3년 이상. 3년 전 해지하면 세제 혜택 없음(특별중도해지 사유 제외)
중도인출3년 안에도 납입한 원금 범위 안에서는 인출 가능
계좌 수1인 1계좌. 다른 금융회사·다른 유형으로 옮기는 계좌이전은 가능
만기 후 연금계좌 이체만기 자금을 연금저축·IRP에 넣으면 그해 세액공제 한도가 이체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추가

일반 계좌에서 이자·배당을 받으면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떼고,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ISA는 비과세 한도까지는 0%, 넘는 부분도 9.9%로 끝나고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ISA의 절세 구조예요.

중개형·신탁형·일임형, 뭐가 다른가요

세제 혜택(비과세 한도·9.9%·3년)은 세 유형이 똑같아요. 다른 건 ‘누가 운용하느냐’와 ‘뭘 담을 수 있느냐’예요.

구분중개형 (증권사)신탁형 (은행·증권·보험)일임형 (은행·증권)
운용 방식내가 직접 매매내가 상품을 고르고 금융회사에 운용 지시금융회사가 모델포트폴리오로 대신 운용
국내 상장주식가능불가불가
예금·적금회사별 상이(공시로 확인)가능포트폴리오에 따라
펀드·ETF·ELS·RP가능가능포트폴리오에 따라
비용매매 수수료(회사별 상이)신탁보수일임보수
맞는 사람주식·ETF를 직접 고르는 분예금 중심으로 안전하게 굴리는 분맡기고 싶은 분

수수료·보수는 금융회사마다 달라서 여기에 숫자를 적지 않았어요.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isa.kofia.or.kr)에서 회사별 수익률과 보수를 공시하니 거기서 비교하면 돼요. 유형이 마음에 안 들면 해지하지 말고 계좌이전으로 옮기면 가입 기간이 이어져요.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계산 예시

ISA 계좌와 일반 계좌의 투자 수익별 세금 차이 계산 예시 일러스트

계좌 안에서 3년 동안 이자·배당·펀드 수익이 순이익 기준으로 500만원, 1,000만원 났다고 가정했어요.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원래 소액주주에게 과세되지 않으니 이 계산에 넣지 않았고, 배당·ETF 분배금·펀드 수익 같은 과세 대상 수익만 계산했어요.

항목일반 계좌일반형 ISA서민형 ISA
순이익 500만원일 때 세금500만원 × 15.4% = 77만원(500−200)만원 × 9.9% = 29만 7천원(500−400)만원 × 9.9% = 9만 9천원
→ 절감액–47만 3천원67만 1천원
순이익 1,000만원일 때 세금1,000만원 × 15.4% = 154만원(1,000−200)만원 × 9.9% = 79만 2천원(1,000−400)만원 × 9.9% = 59만 4천원
→ 절감액–74만 8천원94만 6천원

비과세 한도는 ‘3년 계약기간 전체’에 대한 한도예요. 매년 200만원씩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만기까지 누적 순이익 200만원(400만원)까지가 비과세예요. 그래서 수익이 클수록 9.9%가 적용되는 부분이 늘어나지만, 그래도 15.4%보다는 낮고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아요.

2026년 세제개편안: 현행 vs 개정안(추진 중)

현행 ISA와 2026년 세제개편안 생산적 금융 ISA 비교 일러스트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일부를 수정한 정부안을 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어요. ISA 관련 핵심은 기존 ISA의 한도를 올리는 게 아니라 ‘생산적 금융 ISA'(조특법 제91조의29 신설안)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8월 3일 발표안에는 기존 일반 ISA를 손보는 내용(총 계약기간 5년 제한, 연 납입한도 미사용분 이월 폐지, 2029-12-31 일몰)도 있었지만, 9월 1일 확정안에서 “계약기간 및 납입한도를 현행 유지”로 철회됐어요. 아래 표의 오른쪽 열은 9월 1일 수정사항을 반영한 정부안(국회 심의 전)이라 숫자가 바뀌거나 통과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항목현행 일반 ISA (시행 중)생산적 금융 ISA (2026 세제개편안, 추진 중)
상태 (2026-09-25)조특법 제91조의18로 시행 중2026-08-03 발표, 09-01 정부안 확정(수정), 09-03까지 국회 제출·정기국회 심사. 미확정
가입 대상19세 이상 거주자(근로소득 있는 15세 이상 포함),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19세 이상 거주자와 15세 이상 근로자.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투자 대상예금·펀드·ETF·ELS·RP, 국내주식(중개형)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국내 자산. 일임형·신탁형·중개형 모두 가능
비과세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 초과분 9.9%이자·배당소득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납입 한도연 2,000만원, 총 1억원, 미사용 한도 이월연 2,000만원, 총 2억원. 당초안의 ‘이월 불가’는 9-01 수정으로 이월 가능(현행 일반 ISA와 동일)
계약 기간최소 3년, 연장 시 최대 기간 제한 없음최소 3년, 최대 기간 제한 없음(당초안 ‘총 10년까지’를 9-01 수정)
중도인출원금 범위 안에서 가능3년 안에 원금을 넘겨 인출하면 해지로 보고 비과세분 소득세 추징
기존 ISA와 관계–별도 계좌. 기존 ISA·청년미래적금·청년도약계좌 만기 자금을 생산적 금융 ISA에 일시납 허용(2억원 한도).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 추가한도(10%, 300만원) 대상에 포함
청년형없음(청년형 ISA는 별도 제도 아님)15~34세,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납입액의 10% 소득공제(총급여 8,5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 연도는 공제 배제). 청년미래적금과 중복가입 가능(당초안 ‘불가’를 9-01 수정)
적용 시기–2027-01-01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당초안의 가입 기한(2029-12-31)은 9-01 수정으로 삭제(일몰 없음)

정리하면, 2026년 안에 새로 시행되는 ISA 혜택은 없어요. 지금 ISA에 가입하면 위 표 왼쪽 열이 적용돼요. 생산적 금융 ISA가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부터 가입할 수 있고, 정부안은 기존 ISA와 별개의 계좌로 설계돼 있어요(만기 ISA 자금을 옮겨 넣는 일시납 허용). 계좌 수 제한이나 기존 계좌 이전 같은 세부는 확정된 법 조문과 시행령이 나와야 알 수 있어요. 재정경제부가 2026년 3월에는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진 바 없다”고 했고, 8월 발표안도 한 달 만에 수정됐을 만큼 내용이 바뀌어 온 사안이라, 확정 전에는 정부안 기준으로만 참고하는 게 맞아요.

참고로 2024년·2025년 세법개정안에 담겼던 ‘연 4,000만원·총 2억원 납입, 비과세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 확대안은 2026년 9월 25일 현재 시행되지 않았어요. 정책브리핑의 2026년 세제개편안 해설도 현행 일반 ISA를 “일반형 200만원, 서민·농어민형 400만원까지만 비과세”라고 적고 있어요.

많이들 착각하는 것들

“ISA에서는 주식을 못 사요.”

중개형 ISA는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살 수 있어요. 못 사는 건 신탁형·일임형이에요. 금융위원회의 2015년 도입 당시 안내에 편입 상품이 예금성 상품·펀드·파생결합증권뿐인 건 중개형이 생기기(2021년) 전 신탁형·일임형 기준이고, 금융투자협회 중개형 실무지침에는 주권상장법인 주식이 편입 상품으로 들어 있어요.

“2026년부터 비과세가 500만원으로 늘었어요.”

아니에요. 2026년 9월 25일 현재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이에요. 500만원·1,000만원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과거 개정안의 숫자예요.

“3년 지나면 무조건 해지해야 해요.”

3년은 최소 기간이에요. 금융회사가 정한 만기까지 유지하거나 연장할 수 있고,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IRP로 옮기면 세액공제 한도가 이체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늘어나요. 이 부분은 ISA 만기 자금 연금계좌 이체 전략에서 따로 다뤘어요.

“급하면 해지밖에 없어요.”

납입한 원금 범위 안에서는 3년 전에도 인출할 수 있어요. 수익까지 빼려면 해지가 되고, 그러면 세제 혜택이 사라져요.

자주 묻는 질문

ISA는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나요?

전 금융회사를 통틀어 1인 1계좌예요. 다른 회사나 다른 유형으로 바꾸고 싶으면 해지가 아니라 계좌이전을 신청하면 돼요.

납입 한도를 못 채우면 없어지나요?

아니요. 안 채운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돼요. 올해 1,000만원만 넣었다면 내년에는 3,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총 한도는 1억원이에요.

서민형은 어떻게 확인받나요?

직전 연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면 서민형이에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해 금융회사에 내면 돼요.

생산적 금융 ISA는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나요?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적용돼요. 2026년 9월 25일 현재는 국회 심의 전이라 확정된 게 아니에요.

참고·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 권유가 아닙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 수치는 개정될 수 있으니 국세청·금융위원회 공식 자료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투자·세무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정정 (2026-09-25)

  • 이 글에 합친 예전 글(「2026년 ISA 계좌, 비과세 한도와 분리과세율로 본 투자 전략」)에서 비과세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 연 4,000만원·총 2억원 납입을 현행 제도처럼 적었던 부분을 고쳤어요. 2026년 9월 25일 현재 시행 중인 한도는 200/400만원, 연 2,000만원·총 1억원이에요.
  • 같은 글에서 “ISA는 개별 주식 투자를 할 수 없다”고 적었던 부분을 고쳤어요. 중개형 ISA는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살 수 있어요.
  • 합친 다른 글(「일반형·서민형·생산적 금융 ISA 세제 혜택」)에서 생산적 금융 ISA를 ‘2026년 신설’로 적었던 부분을 고쳤어요. 정부안은 2027-01-01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적용하는 내용이고, 국회 심의 전이라 확정되지 않았어요. 확인되지 않은 ‘국민성장 ISA 중복 가입’ 설명은 뺐어요. 생산적 금융 ISA의 계약기간·한도 이월·가입 기한은 8월 3일 당초안이 아니라 9월 1일 확정 정부안(수정사항) 기준으로 적었어요.
  • 유형 변경을 ‘1년에 한 번’, 금융기관 변경을 ‘3년 이후’로 적었던 부분은 근거를 찾지 못해 삭제하고, 계좌이전이 가능하다는 사실만 남겼어요.

현지언니

현지언니는 이 사이트의 필명이에요. 글은 AI 도구로 초안을 만든 뒤 법령과 정부·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다듬어 발행합니다. 틀린 내용은 문의하기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고치고 고친 날짜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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