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현행 규정: 적용 절차 2주·6주, 유형별 수익률 2.6~14.9%(2025년)
기준일 2026-09-27 ·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제21조의2·제21조의3·제21조의4·제24조(시행 2026-07-01),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3조의2~제13조의6·제26조(시행 2026-03-2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됩니다」(2022-07), 「디폴트옵션 본격 시행」(2023-07), 「(참고) 디폴트옵션을 제대로 활용하면 당신의 노후가 풍요로워집니다」(2026-02-27), 「25년 4분기 사전지정운용방법 주요 현황 공시」(2026-01-31 게시)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은 DC형 퇴직연금이나 IRP 가입자가 적립금을 어디에 넣을지 정하지 않았을 때, 미리 골라 둔 운용방법으로 자동 운용되게 하는 제도예요. 예금 만기가 끝난 돈이 현금으로 방치돼 수익률이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2022년 7월 12일 도입됐고, 1년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 7월 12일 본격 시행됐어요.
2025년 말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53조원, 가입자는 734만 명이에요. 그런데 적립금의 85%가 예금 위주의 안정형에 들어 있어서, 1년 수익률이 적극투자형 14.9%, 안정형 2.6%로 크게 갈렸어요. 아래에서 법에 정해진 적용 절차(2주·6주), 승인받은 상품의 유형과 요건, 2025년 말 공시 수치, IRP 위험자산 한도와의 관계를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는 핵심
- DC형 퇴직연금과 IRP에 적용되고, DB형은 회사가 운용하므로 해당 없어요. 가입자는 회사(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디폴트옵션 중 하나를 미리 골라 둬야 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3).
- DC 가입 때 운용상품을 고르지 않으면 통지 후 2주, 기존 상품 만기가 끝나고 4주가 지나도 고르지 않으면 통지 후 2주가 지나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돼요. 만기 기준으로는 최소 6주예요.
-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이어도 언제든 직접 다른 상품을 고를 수 있어요. 상품은 고용노동부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투자유형은 2025년부터 안정형·안정투자형·중립투자형·적극투자형으로 불러요.
- 2025년 1년 수익률은 적극투자형 14.9%, 중립투자형 10.8%, 안정투자형 7.5%, 안정형 2.6%, 전체 3.7%(전년 4.1%)예요. 과거 수익률이라 앞으로를 보장하지 않아요.
디폴트옵션이 적용되는 사람과 시행 시점
디폴트옵션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에 있어요. 원래 DC형 퇴직연금 규정이고, 제24조 제4항이 IRP에도 같은 규정을 준용해요. DB형은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급여를 약속한 금액대로 주는 제도라 가입자 운용 지시 자체가 없어서 디폴트옵션이 없어요.
| 구분 | 디폴트옵션 적용 | 근거 |
|---|---|---|
| DC형 퇴직연금 | 적용. 사업장 단위로 설정해 근로자대표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규약에 반영 | 법 제21조의2 제5항 |
| IRP(개인형퇴직연금) | 적용(DC 규정 준용) | 법 제24조 제4항 |
| DB형 퇴직연금 | 해당 없음(회사 운용) | — |
| 연금저축 | 해당 없음(퇴직연금 아님) | — |
시행 시점은 두 단계예요. 법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됐고, 금융회사 상품 승인·사업장 규약 변경 등 1년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 7월 12일부터 본격 운영됐어요(고용노동부 2023-07 보도자료). 그 시점에 41개 금융기관의 296개 상품이 승인돼 있었고, DC 사업장의 76%인 22만 4천 곳이 규약 변경을 마쳤어요.
적용 절차: 2주와 6주는 어디서 나오나

종전 글과 인터넷에 ‘6주 통지 후 2주’, ‘신규 입금 2주’ 같은 설명이 섞여 있는데, 법 제21조의3 제3항·제4항을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아요.
| 단계 | 내용 | 근거 |
|---|---|---|
| ① 사업장 설정 | 퇴직연금사업자가 승인받은 디폴트옵션을 회사에 제시하고, 회사는 근로자대표 동의를 받아 규약에 반영 | 법 제21조의2 제3항·제5항 |
| ② 가입자 선정 | 가입자는 제공받은 디폴트옵션 중 하나를 본인에게 적용할 디폴트옵션으로 골라야 함. 펀드형만 고를 경우 TDF형 또는 BF(밸런스드)형이 들어 있어야 함 | 법 제21조의3 제2항 |
| ③ 통지 사유 A | DC에 가입했을 때 운용방법을 직접 고르지 않음 | 법 제21조의3 제3항 제1호 |
| ③ 통지 사유 B | 직접 고른 운용상품(예: 정기예금)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가 지나도록 새로 고르지 않음 | 같은 항 제2호 |
| ④ 적용 | 통지를 받고 2주 안에 직접 고르지 않으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이 경우 가입자가 디폴트옵션을 고른 것으로 봄 | 같은 조 제4항, 시행령 제13조의3 |
| ⑤ 해제 |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이어도 언제든 직접 운용방법을 고를 수 있음 | 같은 조 제5항 |
그래서 ‘2주’는 통지 후 대기 기간이고, ‘6주’는 만기 후 4주 + 통지 후 2주를 합친 최소 기간이에요. 통지에는 2주 안에 고르지 않으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된다는 사실, 내가 고른 디폴트옵션의 위험등급·손실가능성·과거 수익률·비용,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들어가야 해요(시행령 제13조의2·제13조의3). 디폴트옵션을 한 번도 고르지 않은 채 두면 적립금이 대기성 자금으로 남아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으니, 퇴직연금 앱에서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금융회사가 디폴트옵션 상품을 바꾸려면 다시 승인을 받아 7일 안에 가입자에게 알리고, 승인 후 14일이 지나야 바뀐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13조의4). 승인이 취소되면 같은 위험등급의 다른 디폴트옵션으로 옮길 수 있고, 이때 해지 수수료 같은 이전 비용을 가입자에게 받을 수 없어요(시행령 제13조의6).
승인 상품의 유형과 요건
디폴트옵션 상품은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해요(법 제21조의2 제1항·제2항). 승인 가능한 운용유형은 법에 정해져 있어요.
| 운용유형 | 내용(법 제21조의2 제1항) |
|---|---|
| 원리금보장형 |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유형(정기예금·이율보증형 보험 등) |
| TDF(타깃데이트펀드)형 | 투자목표시점을 정해 두고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이 낮은 자산 비중을 늘리는 펀드 |
| BF(밸런스드펀드)형 | 위험이 다른 여러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주기적으로 자산배분을 조정하는 펀드 |
| 단기금융형 |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펀드 |
| 사회기반시설형 | 국가·지자체의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고용노동부령 요건) |
승인 요건은 시행령 제13조에 7가지로 있어요. 자산배분이 적절하고 투자전략이 단순할 것, 손실가능성과 예상수익이 중·장기적으로 합리적 균형을 이룰 것, 수수료가 예상 수익에 비해 과다하지 않을 것, 상시 가입이 가능하고 환매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환매될 것 등이에요. 고용노동부는 도입 당시 승인 상품을 3년마다 재심사한다고 밝혔어요.
투자유형 이름은 2025년에 바뀌었어요. 종전 ‘초저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이 ‘안정형·안정투자형·중립투자형·적극투자형’이 됐어요(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예금·보험 위주가 안정형이고, 주식 비중이 높은 TDF·BF 포트폴리오가 적극투자형 쪽이에요.
2025년 말 공시: 적립금·유형별 수익률

고용노동부는 디폴트옵션 적립금과 수익률을 분기마다 한 번 이상 공시해야 해요(시행령 제13조의5). 2026년 2월 27일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이 낸 2025년 4분기 말 공시 내용은 이래요.
| 항목 | 2025년 말 |
|---|---|
| 적립금 | 53조원(전년 대비 33% 증가). DC 34.3조원, IRP 19조원(IRP 전년 대비 55% 증가) |
| 가입자 | 734만 명(전년 대비 16% 증가) |
| 승인 상품 | 41개 금융기관, 319개 상품 |
| 1년 수익률 — 적극투자형 | 14.9% |
| 1년 수익률 — 중립투자형 | 10.8% |
| 1년 수익률 — 안정투자형 | 7.5% |
| 1년 수익률 — 안정형 | 2.6%(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2.1%) |
| 전체 1년 수익률 | 3.7%(전년 4.1%, 0.4%p 하락) |
| 안정형 쏠림 | 적립금의 85%, 가입자의 79%가 안정형 |
2025년 한 해만 놓고 보면 1,000만원을 안정형에 뒀을 때 약 26만원, 적극투자형에 뒀을 때 약 149만원이 늘어난 셈이에요. 다만 2025년은 주식시장이 좋았던 해라 이 차이가 매년 반복된다는 뜻은 아니고, 적극투자형은 하락장에서 손실이 날 수 있어요. 전체 수익률이 3.7%에 그친 건 적립금 대부분이 안정형에 있어서예요.
내 회사·금융회사의 상품별 수익률은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의 분기 공시(상품별 비교 공시 엑셀)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볼 수 있어요. 2025년부터는 금융기관별 위험등급 적립금 비중도 함께 공개돼요.
IRP 위험자산 70% 한도와 디폴트옵션
DC·IRP는 위험자산에 가입자별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10조). 그런데 이 한도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과, 분산투자로 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으로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것에는 적용하지 않아요(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가목). 요건을 갖춘 적격 TDF가 대표적이라 IRP에서도 100%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IRP에서 적극투자형 디폴트옵션을 골라도 계좌의 30%는 무조건 예금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아요. 고른 디폴트옵션 상품이 70% 한도 계산에 들어가는지는 상품마다 달라서, 퇴직연금 앱의 상품 설명에서 ‘위험자산 여부’를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IRP 세액공제와 위험자산 한도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에 정리해 두었어요.
내 상황별 판단 기준

디폴트옵션을 고른 적이 없거나 기억나지 않음: 퇴직연금 앱에서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여부부터 보세요. 선정하지 않으면 만기 자금이 대기성 자금으로 남을 수 있어요.
은퇴까지 10년 이상 남음: 손실을 회복할 시간이 있어 중립투자형·적극투자형(TDF·BF)을 검토할 만해요. 2025년 기준 적극투자형과 안정형의 1년 수익률 차이는 12%p였어요.
은퇴가 몇 년 안 남았거나 원금 손실이 부담됨: 안정형·안정투자형이 맞아요. 다만 안정형 수익률(2.6%)은 물가(2.1%)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 오래 두면 실질 가치가 거의 늘지 않는다는 점은 알고 고르세요.
어떤 TDF가 나에게 맞는지 모르겠음: TDF는 이름 뒤의 연도(예: 2045)가 투자목표시점이라, 은퇴 예정 연도와 가까운 것을 고르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동으로 안전자산 비중이 늘어요.
이미 직접 운용 중: 디폴트옵션은 운용 지시가 끊겼을 때의 안전장치라, 지금 직접 운용하는 상품이 있어도 만기 후를 대비해 디폴트옵션을 성향에 맞게 골라 두는 게 좋아요.
많이들 착각하는 것들
“운용 지시를 안 하면 6주 통지 후 2주 뒤에 자동 적용돼요.”
법은 ‘가입 때 미선정 → 통지 → 2주’, ‘상품 만기 후 4주 경과 → 통지 → 2주’예요. 6주는 만기 기준 최소 기간(4주 + 2주)이에요.
“디폴트옵션은 알아서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정해져요.”
가입자가 회사가 제시한 디폴트옵션 중 하나를 직접 골라야 해요(법 제21조의3 제2항). 적립금이 안정형에 몰린 건 가입자 다수가 안정형을 골랐기 때문이지, 법이 원리금보장형을 기본값으로 정한 게 아니에요.
“한 번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되면 바꿀 수 없어요.”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이어도 언제든 직접 운용방법을 고를 수 있어요(법 제21조의3 제5항). 본인에게 적용할 디폴트옵션 자체를 다른 상품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IRP는 디폴트옵션을 골라도 30%는 반드시 안전자산이에요.”
70% 한도는 위험자산에 걸리는 규제이고, 원리금보장상품과 금융위원회 고시 분산투자 상품(적격 TDF 등)은 한도 계산에서 빠져요. 상품별로 확인하세요.
“작년에 14.9%였으니 적극투자형이 무조건 유리해요.”
2025년 1년 수익률이에요. 적극투자형은 주식 비중이 높아 하락장에는 손실이 날 수 있고, 은퇴 시점이 가까울수록 변동성이 부담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디폴트옵션은 언제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DC에 가입할 때 운용상품을 고르지 않았거나, 고른 상품의 만기일부터 4주가 지나도 새로 고르지 않으면 금융회사가 통지해요. 통지를 받고 2주 안에 직접 고르지 않으면 미리 골라 둔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돼요.
디폴트옵션은 어떤 퇴직연금에 적용되나요?
DC형 퇴직연금과 IRP예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2~4, 제24조 제4항). DB형은 회사가 운용하는 제도라 해당하지 않아요.
2025년 디폴트옵션 수익률은 얼마였나요?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공시(2026-02-27)에 따르면 1년 수익률이 적극투자형 14.9%, 중립투자형 10.8%, 안정투자형 7.5%, 안정형 2.6%, 전체 3.7%였어요. 적립금 53조원 중 85%가 안정형에 있어요.
디폴트옵션 상품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가입한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 또는 운용상품 변경을 신청하면 돼요. 법상 가입자는 언제든 운용방법을 직접 고를 수 있어요.
디폴트옵션 수익률은 어디서 보나요?
고용노동부가 분기마다 한 번 이상 적립금과 수익률을 공시해요(시행령 제13조의5).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주요 현황 공시’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상품별 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어요.
정정 (2026-09-27)
- 이 글은 2026-08-17 발행본을 현행 기준으로 다시 썼고, 같은 주제의 글(2026-09-21 「2026년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3.7% 수익률에 머물지 않는 전략」)을 이 글로 합쳤어요.
- ‘운용 지시가 없으면 6주 통지 후 2주 뒤 적용’은 법 제21조의3과 달라 ‘가입 시 미선정 또는 만기 후 4주 경과 → 통지 → 2주’로 바로잡았어요.
- ‘방치하면 대부분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자동 적용’은 가입자가 디폴트옵션을 직접 골라야 한다는 규정(제21조의3 제2항)과 맞지 않아 정정했고, 위험등급 명칭은 2025년 변경된 안정형·안정투자형·중립투자형·적극투자형으로 고쳤어요.
- ‘초저위험 2%·중위험 5%·고위험 8%, 5년 후 1,104만·1,276만·1,469만원’ 가상 수익률 표는 근거가 없어 삭제하고,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의 2025년 말 실제 공시 수치로 바꿨어요.
- 합친 글의 ‘IRP는 디폴트옵션을 골라도 계좌 30%를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설명은 원리금보장·금융위 고시 분산투자 상품이 70% 한도에서 빠지는 규정(시행령 제26조)과 맞지 않아 정정했어요.
참고·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2(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3(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 통지·2주·4주)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4(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제4항(IRP 준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승인 요건)·제13조의2~제13조의6(정보 제공·통지·변경·공시·승인 취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위험자산 총투자한도 7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됩니다」 (2022-07)
- 고용노동부 디폴트옵션 본격 시행 보도자료 (2023-07, 41개 기관 296개 상품 승인)
- 고용노동부 「(참고) 디폴트옵션을 제대로 활용하면 당신의 노후가 풍요로워집니다」 (2026-02-27, 2025년 말 현황·유형 명칭 변경)
- 고용노동부 「25년 4분기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주요 현황 공시」 (상품별 비교 공시 엑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