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별 세금 차이와 판단 기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2026: 거주 2년·12억 초과 계산·일시적 2주택

약 10분 읽기 · 수치는 공식 자료(법령·국세청 안내) 기준

기준일 2026-09-27(일시적 2주택 2년 단축은 2026-10-01 반영) · 근거: 소득세법 제88조·제89조·제95조·제98조·제103조·제104조(2026-07-01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제154조·제155조·제159조의4·제160조·제162조(대통령령 제36343호, 2026-07-01 시행본), 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개요·장기보유특별공제율·세율·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소득금액 계산),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지정(2025-10-15 발표·10-16 효력, 2026-06-30 추가 지정·07-01 효력,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08-03)·문답자료·정부안 확정(2026-09-01),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2026-09-29 국무회의 의결, 10-01 공포·시행)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이 1채뿐인 세대가 그 집을 2년 이상 보유하면 받을 수 있고,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집이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까지 채워야 해요. 양도가액(실제 매매가)이 12억원 이하면 차익 전부가 비과세이고, 12억원을 넘으면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비율만큼의 차익에만 세금이 붙어요.

요건기준(2026-09-27 현행)확인 방법·근거
1세대거주자와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이루어진 가족 단위. 배우자가 없어도 30세 이상, 배우자 사망·이혼, 일정 소득(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독립 생계면 1세대 인정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시행령 제152조의3
1주택양도일 현재 세대 전체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일시적 2주택·상속·동거봉양·혼인 합가는 특례로 1주택 인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보유 2년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취득·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잔금 전에 등기했으면 등기접수일)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5항, 소득세법 제98조, 시행령 제162조
거주 2년2017-08-03 이후 취득했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던 주택만 해당. 보유기간 중 주민등록상 전입일~전출일 기준 2년 이상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6항
12억원 기준주택과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12억원 이하면 전액 비과세, 초과하면 초과 비율만큼 과세(고가주택)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60조
장기보유특별공제(12억 초과분)보유 3년 이상 + 거주 2년 이상이면 보유 연 4%(최대 40%) + 거주 연 4%(최대 40%), 합계 최대 80%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 시행령 제159조의4

한눈에 보는 핵심

  • 거주 2년 요건은 모든 집이 아니라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집에만 붙어요. 2026년 9월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15곳(과천·광명·성남 분당·수정·중원·수원 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 2026년 7월 1일 추가된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이에요.
  • 12억원을 넘는 집은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만 과세되고, 거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뒤 6~45% 세율을 매겨요. 15억원에 팔고 차익 5억원, 5년 보유·2년 거주면 지방소득세 포함 약 1,201만원이에요.
  •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집을 산 지 1년 이상 지난 뒤 새 집을 사고, 새 집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종전 집을 팔면 비과세예요. 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이 기한이 2년으로 줄었어요(개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공포·시행 — 8월 4일 이후 새 집을 사고 10월 1일 이후 종전 집을 파는 경우부터).
  • 2026년 세제개편안(국회 심의 중)에는 2028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고, 2027년부터 10년 이상 거주한 30억원 이하 1주택의 기본공제를 2,5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이 들어 있어요. 확정 전이라 아래 계산은 모두 현행 기준이에요.
2년
보유 요건(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거주 2년 추가)
12억원
비과세 한도(양도가액 기준)
80%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보유 40%+거주 40%)
3년
일시적 2주택 종전 주택 처분 기한(조정대상지역끼리는 2년, 2026-10-01~)

비과세 요건 자세히: 1세대·보유·거주, 조정대상지역 현황

비과세 판단은 ‘누가(1세대)’, ‘몇 채를(1주택)’, ‘얼마나(보유·거주)’ 순서로 봐요.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12억원 이하 주택이라도 차익 전체가 과세돼요.

  1. 1세대: 부부는 주소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봐요. 그래서 남편 명의 1채, 아내 명의 1채면 ‘1세대 2주택’이에요. 반대로 성인 자녀가 30세 이상이거나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으로 독립 생계를 꾸리면, 따로 주민등록을 둔 경우 별도 세대로 인정돼요(시행령 제152조의3).

  2. 보유 2년: 취득일은 잔금 청산일이 원칙이고,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으면 등기접수일이에요(소득세법 제98조, 시행령 제162조). 계약일이 아니라서, 잔금일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났는지 달력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3. 거주 2년: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했고 취득할 때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필요해요. 양도할 때 해제됐어도 거주 요건은 그대로고, 반대로 비조정일 때 산 집이 나중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도 거주 요건은 붙지 않아요.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해요(시행령 제154조 제6항).

  4. 거주 요건이 빠지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무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빙되면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요(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1년 이상 산 집을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파는 경우, 해외 이주·1년 이상 국외 근무·취학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2년 안에 파는 경우는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예요(같은 항 제2호·제3호).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해제하고, 과거 2017~2023년 사이 지정됐다 풀린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이 아니라 ‘내가 잔금 치른 날’ 기준으로 봐야 해요. 2026년 9월 27일 현재 지정 현황은 아래와 같아요.

지역조정대상지역 효력일근거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2023년 해제 때도 유지(계속 지정)국토교통부·정책브리핑 2025-10-15 「기존 4개 자치구 지정 유지」
서울 나머지 21개 구2025-10-16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경기 12곳: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2025-10-16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경기 3곳: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2026-07-012026-06-30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

예를 들어 2026년 5월에 동탄구 아파트 잔금을 치렀다면 취득 당시 비조정이라 보유 2년만 채우면 되고, 2026년 7월 1일 이후 잔금이면 거주 2년이 필요해요. 지정 공고일(2026년 7월 1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계약하고 계약금을 냈다면 잔금이 그 뒤라도 거주 요건이 빠져요.

12억 초과 고가주택 양도세 계산: 공식과 예시 5개

12억원을 넘는 집도 비과세 요건을 채웠다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계산해요. 12억원을 넘는 ‘금액’이 아니라 12억원을 넘는 ‘비율’로 양도차익을 잘라내는 게 핵심이에요.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취득세, 중개보수, 자본적 지출 등)

  2. 과세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3. 장기보유특별공제 = 과세 양도차익 × (보유기간 공제율 + 거주기간 공제율)

  4. 과세표준 = 과세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250만원

  5. 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요

기간보유기간 공제율거주기간 공제율
2년 이상 3년 미만—8%(보유 3년 이상일 때만)
3년 이상 4년 미만12%12%
4년 이상 5년 미만16%16%
5년 이상 6년 미만20%20%
6년 이상 7년 미만24%24%
7년 이상 8년 미만28%28%
8년 이상 9년 미만32%32%
9년 이상 10년 미만36%36%
10년 이상40%40%

이 표(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만 적용돼요(시행령 제159조의4). 거주가 2년이 안 되면 12억 초과분에는 일반 공제율(3년 6%부터 연 2%씩, 15년 이상 최대 30%)이 적용돼요.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5,000만원15%126만원
5,000만원 초과~8,800만원24%576만원
8,800만원 초과~1.5억원35%1,544만원
1.5억원 초과~3억원38%1,994만원
3억원 초과~5억원40%2,594만원
5억원 초과~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아래 예시는 필요경비 0원, 다른 양도소득 없음, 2026년 양도(현행 공제율)를 가정했고 금액은 0.1만원 단위로 반올림했어요. 비과세 요건(보유 2년, 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거주 2년)은 모두 충족한 경우예요.

사례양도가액·취득가액보유·거주과세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과세표준양도세 + 지방소득세
A11억원 · 6억원3년 · 2년0원(12억 이하)——0원
B13억원 · 9억원3년 · 3년4억 × 1/13 = 3,076.9만원24% → 738.5만원2,088.5만원187.3만 + 18.7만 = 약 206만원
C15억원 · 10억원5년 · 2년5억 × 3/15 = 1억원28%(보유 20+거주 8) → 2,800만원6,950만원1,092만 + 109.2만 = 약 1,201만원
D20억원 · 10억원10년 · 10년10억 × 8/20 = 4억원80% → 3.2억원7,750만원1,284만 + 128.4만 = 약 1,412만원
E20억원 · 10억원10년 · 2년4억원48%(보유 40+거주 8) → 1.92억원2억 550만원5,815만 + 581.5만 = 약 6,397만원

D와 E는 같은 집, 같은 차익인데 거주기간만 달라서 세금이 약 4,984만원 차이 나요. 12억원 초과 주택은 ‘비과세냐 아니냐’보다 ‘몇 년 살았느냐’가 세액을 좌우해요. 재정경제부 문답자료도 10년 거주한 1주택을 20억원(취득 10억원)에 팔면 현행 양도세가 약 1,280만원이라고 계산해 두었는데, 사례 D와 같은 값이에요.

비교를 위해 비과세 요건을 못 채운 경우를 보면, 사례 C와 같은 집(15억원·10억원, 5년 보유)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샀는데 1년만 살고 팔면 12억원 안분이 적용되지 않아 차익 5억원 전체가 과세돼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10%를 빼면 과세표준 4억 4,750만원, 양도세 1억 5,306만원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약 1억 6,837만원이에요. 거주 1년 차이로 약 1억 5,635만원이 갈려요.

국세청 안내 사례도 같은 방식이에요. 15억원에 양도, 8억원에 취득, 필요경비 3천만원, 10년 이상 보유·거주면 양도차익 6억 7천만원 × 3/15 = 1억 3,400만원이 과세 대상이고, 공제 80%(1억 720만원)를 빼면 양도소득금액은 2,680만원이에요.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세율을 매기면 양도세 238.5만원(지방소득세 포함 약 262만원)이에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3년, 조정대상지역끼리는 2년(2026년 10월~)

이사 때문에 잠깐 2채가 되는 경우를 위한 특례예요. 종전 집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아래 조건을 모두 맞추면 종전 집을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해요. 종전 집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앞의 고가주택 계산이 그대로 적용돼요.

조건현행(시행령 제155조 제1항)흔한 실수
신규 주택 취득 시점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종전 집 잔금 후 1년이 안 돼서 새 집 잔금을 치르면 특례 대상이 아니에요
종전 주택 처분 기한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신규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 아래 표)기한은 신규 주택 잔금일(또는 등기접수일)부터 세요
종전 주택 자체 요건보유 2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 포함)새 집이 아니라 파는 집이 요건을 갖춰야 해요

정부가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대로,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갈아타는 일시적 2주택의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1일 공포·시행됐어요.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특례 기간도 같은 조건에서 3년에서 2년으로 줄고, 종부세는 2027년 6월 1일 과세기준일부터 적용돼요.

종전 주택신규 주택처분 기한(2026-10-01 시행)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3년 → 2년
비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3년(변경 없음)
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3년(변경 없음)
비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3년(변경 없음)

적용 대상은 조정대상지역 신규 주택을 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하고 조정대상지역 종전 주택을 2026년 10월 1일 이후 파는 경우예요. 8월 3일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낸 경우는 종전대로 3년이에요. 재정경제부 문답자료 사례를 보면 2년 기한이 적용되는 사람이 2년을 넘겨 종전 집을 팔면 비과세가 안 되는 데서 끝나지 않고 2주택자 중과세율(기본세율 + 20%p)이 적용될 수 있어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로 끝났기 때문이에요.

일시적 2주택 말고도 2채를 1주택으로 봐 주는 특례가 있어요.

  • 상속주택: 상속개시 당시 이미 갖고 있던 일반주택을 팔 때는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고 비과세를 판단해요. 상속 뒤에 산 집이나, 상속개시일부터 2년 안에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집은 해당하지 않아요(시행령 제155조 제2항).

  • 동거봉양 합가: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부모 포함)을 모시려고 세대를 합쳐 2채가 되면,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을 1주택으로 봐요(같은 조 제4항).

  • 혼인 합가: 각자 1채씩 가진 두 사람이 결혼해서 2채가 되면, 혼인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을 1주택으로 봐요(같은 조 제5항).

국세청 원문과 홈택스 모의계산 경로, 신고 기한

국세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제외 사항으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 고가주택과 “‘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을 들어요. 국세청 누리집 경로는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 → 기본정보이고, 여기서 ‘양도소득세 개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세율’ 페이지를 볼 수 있어요.

세액을 직접 넣어 보려면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을 쓰면 돼요. 상단 [세금신고] 메뉴의 양도소득세 쪽에 있는 모의계산(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화면에서 자산 종류(주택), 취득·양도일, 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 거주기간을 차례로 넣으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안분과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계산돼요. 메뉴 이름이 개편 때마다 조금씩 바뀌어서, 홈택스 검색창에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을 입력하는 게 가장 빨라요.

12억원을 넘어 세금이 생기면 양도일(잔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해요. 예를 들어 2026년 10월 15일 잔금이면 12월 31일까지예요.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2026년 세제개편안(추진 중): 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하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세제개편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심사하는 일정이에요. 법률 개정 사항이라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돼요. 1세대 1주택 양도세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항목현행개정안(추진 중)적용 시기(안)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연 4%(최대 40%) + 거주 연 4%(최대 40%)2028년: 보유 연 2%(최대 20%) + 거주 연 6%(최대 60%) → 2029년부터: 거주 연 8%(최대 80%)만2028-01-01 이후 양도분
공제 한도없음인별 연간·양도 물건별 각각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2028-01-01 이후 양도분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원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연 2,500만원2027-01-01 이후 양도분
고령 1주택자 비수도권 이주 감면없음만 65세 이상, 양도일 현재 계속 거주 중이고 보유기간 중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 양도 후 6개월 안 비수도권 이주 시 2027년 50%(5억원 한도), 2028년 30%(3억원 한도) 감면2027-01-01 이후 양도분

재정경제부 사례로 보면, 32억원에 팔고 취득가액 12억원, 10년 보유·2년 거주인 1주택은 산출세액이 2027년 2.36억원, 2028년 3.20억원, 2029년 4.05억원으로 늘어나요. 거주 없이 보유만 길었던 고가주택일수록 개정 뒤 세금이 커지는 구조예요. 기본공제 2,500만원 안이 통과되면 10년 거주한 20억원 주택(취득 10억원)의 양도세는 약 1,280만원에서 약 74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재정경제부가 계산했어요. 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으니 매도 시점을 이 안에 맞춰 정하기 전에 통과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내 상황별 판단 기준

  1. 12억원 이하,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집, 보유 2년 이상: 다른 주택이 없으면 거주하지 않았어도 비과세예요. 잔금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났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2. 서울·경기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 산 집: 취득 당시 지정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주민등록상 거주 2년이 필요하고, 1년 이상 살았는데 전근·질병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판다면 거주 요건 없이 비과세될 수 있어요.

  3. 12억원을 넘는 집: 거주기간이 세액을 크게 바꿔요. 사례 D·E처럼 10년 보유한 20억원 주택은 거주 2년이면 약 6,397만원, 10년이면 약 1,412만원이에요. 거주 공제율은 1년 단위로 올라가니, 다음 구간까지 몇 달 남았다면 매도 시점을 조정해 볼 만해요.

  4.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갈아타는 중: 신규 주택 취득일이 2026년 8월 4일 이후라면 개편안 기준으로 2년 안에 종전 집을 파는 일정으로 잡아 두는 게 안전해요. 기한을 넘기면 비과세를 놓치는 데다 중과세율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5. 보유 2년이 안 된 상태에서 팔아야 하는 경우: 주택은 보유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 단일세율이에요(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몇 달 차이로 기본세율 구간과 비과세가 갈리니 잔금일을 2년 뒤로 맞추는 게 거의 항상 유리해요.

  6. 10년 이상 거주한 30억원 이하 1주택을 2027년 이후 팔 계획: 기본공제 2,500만원 안이 통과되면 세금이 줄어요. 다만 12억원 이하라면 원래 비과세라 영향이 없고, 12억원 초과분에 세금이 나오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어요.

많이들 착각하는 것들

“1주택 비과세는 2년 보유하고 2년 거주까지 해야 받아요.”

거주 2년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에만 붙는 요건이에요.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집은 보유 2년만 채우면 12억원까지 비과세예요. 다만 12억원을 넘는 집은 거주 2년이 없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80% 표를 못 써요.

“15억원에 팔면 12억원을 넘는 3억원에만 세금이 붙어요.”

3억원이라는 금액이 아니라 3억/15억 = 20%라는 비율을 양도차익에 곱해요. 차익이 5억원이면 1억원, 차익이 10억원이면 2억원이 과세 대상이에요.

“지금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으니 거주 안 해도 돼요.”

판단 기준은 양도할 때가 아니라 취득할 때예요. 산 날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해제된 뒤에 팔아도 거주 2년이 필요해요. 반대로 산 뒤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엔 거주 요건이 없어요.

“일시적 2주택은 새 집을 산 뒤 3년 안에만 팔면 돼요.”

종전 집을 산 지 1년이 지난 뒤에 새 집을 샀어야 하고, 파는 종전 집이 보유 2년(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거주 2년)을 채워야 해요. 그리고 종전·신규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026년 10월 1일 양도분부터 기한이 2년으로 줄었어요(새 집을 8월 4일 이후 산 경우).

“보유기간은 계약일부터 세요.”

취득일과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이고, 잔금 전에 등기를 넘겼으면 등기접수일이에요. 계약일 기준으로 2년을 맞췄다가 잔금일 기준으로 며칠 모자라 과세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기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2026년에 어떻게 되나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갖고 있고, 그 집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해요.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집이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도 필요해요.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전액 비과세, 12억원을 넘으면 초과 비율만큼 과세돼요. 2026년 9월 27일 현재 이 요건 자체를 바꾸는 개정은 없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원 기준은 집값인가요, 양도차익인가요?

집을 판 실제 가격(실지 양도가액) 기준이에요. 차익이 아무리 커도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비과세이고, 12억원을 넘으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만 과세 대상이에요. 15억원에 팔고 차익이 5억원이면 1억원이 과세 대상이에요.

12억원 넘는 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실제로 얼마나 나오나요?

필요경비 0원 가정으로 15억원 양도·10억원 취득·5년 보유·2년 거주면 지방소득세 포함 약 1,201만원, 20억원 양도·10억원 취득·10년 보유·10년 거주면 약 1,412만원이에요. 같은 20억원 집을 10년 보유했지만 2년만 거주했다면 약 6,397만원으로 늘어요. 정확한 값은 홈택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거주 2년이 꼭 들어가나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집만 필요해요. 2026년 9월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15곳(과천·광명·성남 분당·수정·중원·수원 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 2026년 7월 1일부터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이에요. 지정 공고 전에 무주택 세대가 계약하고 계약금을 냈다면 거주 요건이 빠져요.

국세청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2026년에 몇 년 안에 팔아야 하나요?

종전 집을 산 지 1년 이상 지난 뒤 새 집을 사고, 새 집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종전 집을 팔면 비과세예요. 다만 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고 새 집을 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했다면,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 안에 팔아야 해요(개정 시행령 10월 1일 공포·시행). 8월 3일까지 집을 샀거나 계약하고 계약금을 냈다면 3년이 유지돼요.

홈택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은 어디서 하나요?

홈택스 상단 [세금신고] 메뉴의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화면에서 할 수 있어요. 메뉴 이름이 자주 바뀌니 홈택스 검색창에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을 입력하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취득·양도일, 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 거주기간을 넣으면 12억원 초과 안분과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계산돼요.

정정 (2026-09-27)

  • 예전 판은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라고 모든 주택에 거주 요건이 있는 것처럼 적었어요. 거주 2년 요건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에만 적용돼서(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바로잡았고, 이에 따라 “거주 1년 6개월이면 차익 전액 과세” 예시도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경우로 한정했어요.
  •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 부분에 과세”라는 문장은 틀린 표현이라 고쳤어요. 과세 대상은 양도차익 중 12억원 초과분이 아니라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이에요(시행령 제160조).
  • 일시적 2주택을 “기존 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고 적었던 부분은 반대로 적힌 것이라 고쳤어요.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해요(시행령 제155조 제1항). 동거봉양 합가의 ‘일정 기간’도 10년으로 명시했어요.
  • “예상 양도소득세: 공식 자료 확인 필요”로 비워 두었던 계산을 현행 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로 채웠고, 12억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거주 각 연 4%, 최대 80%)와 보유 2년 미만 60·70% 세율을 추가했어요.
  • 거주기간 판단을 “전기·수도 사용량 등으로 판단”이라고만 적었던 부분은 시행령 제154조 제6항(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전출일)에 맞춰 고쳤어요.
  • 2026년 7월 1일 추가 지정된 조정대상지역(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과 2026년 세제개편안(일시적 2주택 2년 단축,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중심 개편, 기본공제 2,500만원)을 ‘추진 중’으로 추가했어요.
  • 2026년 10월 1일: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2년 단축 시행령이 공포·시행돼 ‘추진 중’을 확정으로 고치고, 적용 조건(8월 4일 이후 취득·10월 1일 이후 양도)과 종부세 적용 시기(2027년 6월 1일 과세기준일)를 넣었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제도·수치는 개정될 수 있으니 공식 자료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현지언니

현지언니는 이 사이트의 필명이에요. 글은 AI 도구로 초안을 만든 뒤 법령과 정부·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다듬어 발행합니다. 틀린 내용은 문의하기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고치고 고친 날짜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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