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2026: 등록 가능 여부, 분리과세 14%, 96조 세액감면, 97조의3 장특공제 70%
기준일 2026-09-25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97조의3, 소득세법 제64조의2(분리과세)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안내, 국세청 장기보유특별공제율·종부세 합산배제 안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0-08-18 개정 안내(강남구), 국토교통부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6월 4일 시행」(2025-05-29)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을 찾아보면 “양도세 70% 공제”, “소득세 75% 감면” 같은 숫자가 먼저 보여요. 그런데 이 숫자들은 각각 붙는 자리가 달라요. 70%는 양도차익에서 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10년 이상 임대)이고, 75%는 계산이 끝난 소득세액에서 깎는 감면율이에요. 둘을 섞어 계산하면 “양도세 0원” 같은 엉뚱한 결론이 나와요.
그리고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내 집을 지금 등록할 수 있는가”예요. 아파트는 2020년 8월 18일부터 매입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새로 등록할 수 없어요. 아래에 등록 가능 여부부터 임대소득세(분리과세·감면), 양도세 특례, 종부세·재산세까지 2026년 9월 25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는 핵심
- 아파트는 2020-08-18부터 매입 장기일반 등록 불가, 4년 단기 유형도 폐지. 비아파트는 10년 장기일반, 2025-06-04부터는 6년 단기 등록도 가능해요.
- 임대 수입 2,000만원 이하면 14% 분리과세 선택 가능. 필요경비 등록 60%·미등록 50%, 기본공제 등록 400만원·미등록 200만원(다른 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일 때).
- 조특법 96조는 ‘세액’의 30%(장기일반 75%), 2호 이상 20%(50%) 감면이고 2028-12-31 이전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예요.
- 조특법 97조의3은 10년 이상 계속 임대 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70%로 ‘바꿔 주는’ 특례예요(일반 최대 30%에 더하는 게 아님). 2027-12-31까지 등록해야 하고, ‘8년 50%’는 2022-12-31 이전 등록분에만 남아 있어요.
- 2026년 귀속분부터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2주택자도 보증금 합계 12억원을 넘으면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에요.
지금 등록할 수 있나요: 아파트·비아파트, 10년·6년
세제 혜택은 모두 ‘등록 임대주택’이 전제예요. 등록은 지자체(렌트홈)에서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도 해야 해요. 문제는 등록할 수 있는 유형이 몇 차례 바뀌었다는 점이에요.
| 시점 | 바뀐 내용 | 지금 상태(2026-09-25) |
|---|---|---|
| 2020-08-18 | 4년 단기민간임대 폐지, 아파트 매입 장기일반 등록 폐지, 장기일반 의무기간 8년→10년. 기존 4년 단기·아파트 장기일반은 의무기간 끝나면 자동 말소 | 아파트는 새로 등록 못 함. 비아파트만 10년 장기일반 등록 가능 |
| 2025-06-04 |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 시행(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 비아파트는 10년 장기일반 또는 6년 단기 중 선택 가능 |
등록하면 의무도 따라와요. 임대료(보증금·월세)는 직전 계약 대비 5%를 넘겨 올릴 수 없고, 의무임대기간 안에 마음대로 팔 수 없으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어요. 위반하면 과태료와 함께 받은 세제 혜택이 추징될 수 있어요. 아래 세금 혜택의 요건에 ‘5% 증액 제한’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 이유예요.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과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계산

먼저 내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인지부터 봐요. 주택 수는 부부 합산이에요.
| 보유 주택 수(부부 합산) | 월세 | 보증금·전세금 |
|---|---|---|
| 1주택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의 월세만 과세 | 비과세 |
| 2주택 | 모든 월세 과세 | 원칙 비과세. 단, 2026년 귀속분부터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2주택자는 보증금 합계 12억원 초과 시 간주임대료 과세 |
| 3주택 이상 | 모든 월세 과세 |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에 간주임대료 과세. 전용 40㎡ 이하·기준시가 2억원 이하 소형주택은 2026-12-31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 |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합계 − 3억원) × 60% × 정기예금이자율로 계산하고, 이자율은 2025년 귀속분 기준 3.1%예요. 보증금 6억원이면 (6억−3억) × 60% × 3.1% = 558만원이 수입금액에 더해져요.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면 종합과세(6~45%)와 분리과세(14%)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어요. 분리과세 계산 구조는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과세표준이고, 등록 여부에 따라 숫자가 달라요.
| 구분 | 등록 임대주택 | 미등록 임대주택 |
|---|---|---|
| 필요경비율 | 수입금액의 60% | 수입금액의 50% |
| 기본공제 | 400만원 | 200만원 |
| 기본공제 조건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그해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만 | |
| 세율 | 14% (지방소득세 1.4% 별도) | |
| ‘등록’의 뜻 |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 |
총수입 1,500만원, 다른 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라고 가정한 계산이에요.
| 항목 | 등록(장기일반 1호) | 미등록 |
|---|---|---|
| 수입금액 | 1,500만원 | 1,500만원 |
| 필요경비 | 900만원(60%) | 750만원(50%) |
| 기본공제 | 400만원 | 200만원 |
| 과세표준 | 200만원 | 550만원 |
| 산출세액(14%) | 28만원 | 77만원 |
| 96조 세액감면(아래 참고, 75%) | −21만원 → 7만원 | 해당 없음 |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종합과세 최저세율(6%)이 분리과세 14%보다 낮을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의 주택임대소득 모의계산으로 두 방식을 비교해 보고 신고하세요. 2,000만원 이하라도 신고 의무는 있어요.
소득세액 감면(조특법 96조): 30·75%, 2028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은 임대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깎아 주는 제도예요. 소득에서 빼는 게 아니라 세액에서 빼요.
| 구분 | 1호 임대 | 2호 이상 임대 |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소득세액의 75% 감면 | 50% 감면 |
| 그 밖의 등록 임대주택(6년 단기 등) | 30% 감면 | 20% 감면 |
| 적용 기한 |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
| 요건 | 세무서 사업자등록 +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부수토지 기준시가 합계 6억원 이하,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 |
| 의무임대기간 | 일반 4년 이상, 장기일반은 10년 이상. 못 채우면 감면세액 + 이자상당액(연 2.2%) 추징 | |
| 부가세 |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 | |
위 예시에서 산출세액 28만원에 75% 감면을 적용하면 21만원이 줄어 7만원을 내고, 농어촌특별세 4.2만원(21만원의 20%)이 붙어요. “연 임대소득 1,000만원이면 750만원을 감면받는다”는 식의 설명은 소득과 세액을 혼동한 것이라 틀려요.
양도세 특례(조특법 97조의3): 70%는 대체율이에요

일반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3년부터 연 2%씩 최대 30%(15년)예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은 장기일반(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계속 임대하고 양도하면 이 공제율을 70%로 바꿔 적용하는 특례예요. 30%에 70%를 더하는 게 아니라 30% 자리에 70%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 판에 있던 “8년 이상 50%”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주택에만 적용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등록분은 10년 이상 임대해야 70%를 받아요. 지금 등록을 고민한다면 10년·70%만 보면 돼요.
| 구분 | 일반(15년 보유) | 장기일반 8년 이상 임대(2022-12-31 이전 등록분만) | 장기일반 10년 이상 임대 |
|---|---|---|---|
| 양도차익 | 5억원 | 5억원 | 5억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30% | 50% | 70% |
| 공제액 | 1억 5,000만원 | 2억 5,000만원 | 3억 5,000만원 |
| 과세 대상 양도소득 | 3억 5,000만원 | 2억 5,000만원 | 1억 5,000만원 |
특례 요건은 이래요.
- 등록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공지원·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2020년 7월 11일 이후 아파트를 장기일반으로 등록 신청한 것과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 신고한 것은 특례에서 제외돼요. 아파트는 2020-08-18부터 등록 자체가 안 되니 사실상 비아파트 대상이에요.
- 임대 기간: 10년 이상 계속 임대 후 양도(70%). 8년 이상 50%는 2022-12-31 이전 등록분에만 해당해요.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만 적용돼요.
-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일반 임대차계약서로 5%를 넘겨 올리면 특례를 잃을 수 있어요.
- 주택 요건: 시행령에 국민주택규모·기준시가 요건이 있어요. 취득 시기에 따라 기준시가 한도가 다르니 등록 전에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중복: 97조의4(장기임대주택 추가공제)와는 함께 적용되지 않아요.
참고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대상으로 한 97조의5(양도세 100% 감면)는 새로 취득하는 집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지금 등록을 고민한다면 97조의3만 보면 돼요.
종부세 합산배제와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등록 임대주택을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매년 9월 16일~30일에 홈택스로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해요. 등록 시점별 요건이 달라요.
| 유형 | 공시가격(과세기준일) | 의무임대기간 | 기타 |
|---|---|---|---|
| 매입임대 · 2020-08-18 이후 등록(장기일반) |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 | 10년 이상 | 아파트 제외,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
| 매입임대 · 2018-04-01~2020-08-17 등록 |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 | 8년 이상 |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
| 건설임대 | 9억원 이하 | 10년 이상 | 전국 2호 이상, 전용 149㎡ 이하 |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정 시점 이후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은 합산배제에서 제외되는 별도 규정이 있으니, 취득일과 지역을 국세청 안내로 꼭 확인하세요.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공동주택·오피스텔은 2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으로 등록해야 하고(40㎡ 이하 다가구주택 등은 1호도 가능), 전용 40㎡ 이하 면제, 40㎡ 초과 60㎡ 이하 75% 경감, 60㎡ 초과 85㎡ 이하 50% 경감이고,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6억원, 건설임대 9억원)을 넘는 공동주택과 시가표준액 2억원(수도권 4억원)을 넘는 오피스텔은 대상에서 빠져요.
내 상황별 판단 기준
아파트 1채를 임대 중이에요: 등록 자체가 안 되므로 96조·97조의3·합산배제 모두 해당 없어요. 임대 수입 2,000만원 이하면 미등록 기준(필요경비 50%·공제 200만원)으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비교하는 게 할 수 있는 전부예요.
빌라·오피스텔을 10년 넘게 임대할 생각이에요: 장기일반 등록이 가장 큰 혜택을 줘요. 소득세 75% 감면, 양도 시 장특공제 70%, 요건 맞으면 종부세 합산배제·재산세 감면. 대신 10년 동안 5% 증액 제한과 매각 제한을 지켜야 해요. 2027-12-31 등록 기한을 기억하세요.
6년쯤만 임대하고 팔 계획이에요: 2025-06-04부터 생긴 6년 단기 등록을 보세요. 소득세 감면은 30%(2호 이상 20%) 수준이고 97조의3 특례는 장기일반만 해당하니, 양도세 혜택은 기대하지 마세요.
다른 소득이 많은 직장인이에요: 임대 수입 2,000만원 이하면 14% 분리과세가 대체로 유리해요. 단, 다른 종합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기본공제(200/400만원)를 못 받아요.
2주택인데 한 채가 고가 전세예요: 2026년 귀속분부터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 2주택자는 보증금 합계 12억원 초과 시 간주임대료가 과세돼요. 2027년 5월 신고 때 처음 적용되니 미리 계산해 두세요.
많이들 착각하는 것들
“10년 임대하면 일반 공제 30%에 70%를 더 받아서 양도세가 0원이에요.”
97조의3의 70%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대체하는 비율이에요. 양도차익 5억원이면 3억 5,000만원을 공제하고 1억 5,000만원이 과세 대상으로 남아요.
“소득세 75% 감면이니 임대소득 1,000만원 중 750만원은 세금을 안 내요.”
96조 감면은 소득이 아니라 산출세액의 75%를 깎아요. 산출세액 28만원이면 21만원이 줄고, 감면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내요.
“아파트도 지금 장기일반으로 등록하면 혜택을 받아요.”
2020년 8월 18일부터 아파트 매입 장기일반 등록은 폐지됐고, 4년 단기 유형도 없어졌어요. 2025년 6월 4일 부활한 6년 단기 등록도 비아파트만 대상이에요.
“2주택자는 전세 보증금에 세금이 없어요.”
2025년 귀속분까지는 맞아요. 2026년 귀속분부터는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2주택자가 보증금 합계 12억원을 넘으면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에요. 3주택 이상은 예전부터 보증금 3억원 초과분이 과세돼요.
자주 묻는 질문
의무임대기간은 몇 년인가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10년, 2025년 6월 4일 시행된 비아파트 단기등록임대는 6년이에요. 예전 4년 단기 유형은 2020년 8월 18일 폐지됐어요.
분리과세 기본공제 400만원은 누구나 받나요?
아니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뺀 그해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만 받아요. 등록 임대주택은 400만원, 미등록은 200만원이에요.
97조의3 특례는 언제까지 등록해야 하나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장기일반(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뒤 양도해야 70%예요. 8년 이상 50%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분에만 적용돼요.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지켜야 하고요.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는 언제 하나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에서 합산배제(변동) 신고를 해요. 처음 등록한 해에 신고해 두면 요건 변동이 없는 한 다음 해부터는 다시 안 해도 돼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임대소득이 생기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나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소득 규모와 가입 유형에 따라 달라지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참고·출처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27-12-31까지 등록, 10년 이상 계속 임대 시 100분의 70, 2020-07-11 이후 등록분 예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8)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70%(50%) 적용”(8년·50%는 2022-12-31 이전 등록분) — 국세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안내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30%/75%·20%/50%, 2028-12-31 이전 끝나는 과세연도, 요건·추징·농어촌특별세 20% — 국세청(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 분리과세 14%, 필요경비 60%/50%, 공제 400만원/200만원, 등록임대주택 요건 —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안내
- 과세대상(1주택 12억 초과 월세, 2주택 월세, 3주택 보증금), 2026년부터 고가주택 2주택자 보증금 합계 12억 초과 시 간주임대료 과세 —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안내
- 간주임대료 계산식, 2025년 귀속 정기예금이자율 3.1%, 소형주택 2026-12-31까지 주택 수 제외 — 국세청 주택 보증금 간주임대료 안내
- 합산배제 신고 기간(9.16~9.30)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 임대주택 유형별 합산배제 요건(매입 6억/3억, 2020-08-18 이후 등록 10년·아파트 제외, 건설 2호·149㎡·9억) — 한국세정신문(국세청 안내 정리)
-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2세대 이상 임대, 40㎡ 이하 면제, 60㎡ 이하 75%, 85㎡ 이하 50%, 2027-12-31, 공시가격 한도)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납부세금별 세제혜택」
- 2020-08-18 시행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단기임대·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폐지, 의무기간 8년→10년 — 강남구청 안내
-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 2025-06-04 시행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5-05-29)
- 임대사업자 등록·등록혜택 안내 —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정정 (2026-09-25)
- 이 글의 예전 판에서 97조의3의 50%·70%를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30%에 ‘더하는 추가 공제율’로 적고 “10년 임대 시 과세 대상 양도차익 0원”이라고 계산했던 부분을 고쳤어요. 50%·70%는 일반 공제율을 대체하는 비율이라 양도차익 5억원이면 1억 5,000만원이 과세 대상으로 남아요. 등록 기한 2027-12-31도 추가했어요. 또 “8년 이상 50%”를 지금 등록해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적었던 부분은, 현행 조문(제97조의3)이 10년 이상·70%만 규정하고 8년·50%는 2022-12-31 이전 등록분에만 남아 있으므로 고쳤어요.
- 예전 판에서 조특법 96조 감면(세액 감면)을 소득에서 빼는 것처럼 “과세 대상 소득 250만원”으로 계산하고 세율을 15%로 가정했던 부분을 고쳤어요. 감면은 산출세액의 75%(2호 이상 50%)이고, 분리과세 세율은 14%예요.
- 예전 판 FAQ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은 4년”은 2020-08-18 폐지된 유형이라 고쳤고, 아파트 매입 장기일반 등록 폐지와 2025-06-04 비아파트 6년 단기 제도를 추가했어요.
- 이 글에 합친 두 글(「2026년 주택 임대소득세, 2주택자 간주임대료 과세 확대…」, 「2026년 주택 임대소득세, 고가 전세도 과세 시작…」)의 분리과세·간주임대료 설명은 국세청 안내로 재확인해 반영했고, “장기일반 1호 임대 시 소득세의 75%인 750만원 감면”처럼 소득과 세액을 혼동한 문장은 뺐어요. 이자율은 2025년 귀속 3.1%로 적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