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으로 피해자 지원 강화 | 3만 8천 건 피해 분석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보증금 1/3 최소보장금·선지급 계산법 (2026-11-13 시행)

약 8분 읽기 · 수치는 공식 자료(법령·공시) 기준

기준일 2026-09-25 · 근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634호, 2026-05-12 일부개정) 제3조·제25조의8~제25조의13·부칙,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2026-04-23)·보도자료(2026-09-07)

전세사기피해자법이 2026년 5월 12일 법률 제21634호로 개정·공포됐어요. 핵심은 제25조의9 ‘임차보증금의 최소보장’이에요. 경·공매 배당, 임대인에게서 변제받은 돈, LH 매입 경매차익 같은 회수액을 다 더해도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국가가 ‘최소지원금’으로 지급해요. 회수액에 보증금의 3분의 1을 얹어 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 가장 중요해요.

최소보장·선지급 조항(제25조의8~제25조의12)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LH 매입 절차 개선, 경·공매 후 미매수 피해자 공공임대 지원 같은 나머지 조항은 공포일인 5월 12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에요. 아래에 계산법과 사례 4가지, 신청 못 하는 경우, 선지급 대상, 공공임대와의 관계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는 핵심

  • 최소보장금 = 임차보증금의 1/3. ① 대항력·우선변제권 행사로 받은 금액 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 ③ 제25조·제25조의2·제25조의3에 따른 지원액(LH 매입 경매차익 등)의 합이 이보다 적을 때 부족분만 받아요.
  • 보증금 1억 5천만 원이면 최소보장금 5천만 원. 경매로 5천만 원을 회수했다면 이미 1/3이라 최소지원금은 0원이에요.
  • 최소지원금을 받으면 LH 매입 공공임대 지원(경매차익 활용 최대 10년 거주)은 받을 수 없어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예요.
  • 무권한 임대인과 계약한 임차인(신탁사기 포함)은 경·공매 전에 최소보장금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받고(선지급) 나중에 정산해요. 시행 2026-11-13, 예산 약 279억 원(2026년 1차 추경). 이미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도 대상이에요.
1/3
최소보장금(보증금 대비)
2026-11-13
최소보장·선지급 시행일
279억원
최소지원금 예산(1차 추경)
40,936건
피해자등 누적 결정(2026-08-31)

최소보장금: 부족분만 채워 주는 구조와 계산 사례 4가지

제25조의9 제1항은 전세사기피해자와 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대한민국 국적자에 한함, 이하 ‘최소보장피해자’)이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총합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최소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해요. 국토교통부는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요(부득이하면 30일 한 차례 연장).

  1. 최소보장금: 임차보증금 × 1/3

  2. 합산하는 회수액(제25조의9 제1항 각 호):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경·공매 배당 등) 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하여 변제받은 금액 ③ 제25조·제25조의2·제25조의3에 따른 지원액(LH 매입 시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

  3. 최소지원금 = 최소보장금 − 회수액 합계 (0보다 클 때만)

    보증금 1억 5천만 원인 피해자로 계산해 볼게요. 최소보장금은 5천만 원이에요.

사례회수액 합계최소보장금(1/3)최소지원금(부족분)최종 회복액
① 한 푼도 못 받음0원5,000만 원5,000만 원5,000만 원
② 20% 회수3,000만 원5,000만 원2,000만 원5,000만 원
③ 1/3 회수5,000만 원5,000만 원0원5,000만 원
④ 40% 회수6,000만 원5,000만 원0원6,000만 원
보증금 1억 5천만 원 기준. 최소지원금은 회수액이 1/3에 못 미치는 경우에만, 부족분만큼 지급돼요. 산정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제25조의9 제6항).

즉 이 제도는 ‘누구나 최소 1/3은 건진다’는 하한선이지, 회수액에 1/3을 더 얹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례 ③처럼 이미 1/3을 회수했다면 최소지원금은 없어요.

  1. 신청할 수 없는 경우(제25조의9 제2항): 본인의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경우, 우선변제권 행사를 소홀히 해 배당요구·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시행 후 최초로 경매개시결정·공매공고가 있는 건부터 적용), 제25조의10에 따라 선지급을 받은 경우.

  2. 공공임대 지원과 양자택일(제25조의9 제3항): 최소지원금을 받으면 제25조·제25조의2·제25조의3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 최대 10년 거주)은 받을 수 없어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 경매차익 규모를 보고 정해야 해요.

  3. 받은 뒤 더 회수하면 반납(제25조의11): 최소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반환채권으로 변제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반납해야 해요. 부정 수급·과오지급도 반납 대상이고, 기간 내 반납하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돼요.

  4. 압류 금지(제25조의8 제2항): 최소지원금·선지급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양도·담보 제공·압류가 금지돼요.

  5. 이미 결정된 피해자도 대상(부칙 제4조): 시행 전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최소보장피해자에게도 적용되고, 지원 신청기간은 2026-11-13부터 새로 계산해요.

선지급-후정산: 무권한 임대인·신탁사기 피해자

제25조의10(최소보장금의 선지급)은 경·공매를 거쳐도 회수가 특히 어려운 유형에 최소보장금을 미리 지급하는 조항이에요.

전세사기피해자법 최소보장금 선지급-후정산: 신탁사기·무권한 임대인 피해자 일러스트
  1. 대상(제1항): 최소보장피해자 중 ① 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으로서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신탁사기피해자 포함) 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방식: 최소보장금(보증금의 1/3)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 국토부는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요. 지급 후 대항력·우선변제권 행사로 받은 금액, 반환채권 변제액, 공공임대 지원액 등(정산대상액)을 고려해 정산하고, 국토부 자료 기준으로 최소보장금 이상 회복되면 정산 후 잔여금을 추가 지급해요.

  3. 조건(제3항·제4항): 국토부가 선지급 신청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면 그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하고, 선지급을 받은 사람은 정산이 끝날 때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해요. 대항력을 잃어 우선변제권 행사가 제한되면 반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선지급을 받으면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받을 수 없어요.

    신탁사기는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는데 위탁자(전 소유자)가 신탁회사 동의 없이 전세계약을 맺는 유형이에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기 어려워 경매 배당으로 회수할 길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경·공매가 끝난 뒤 부족분’을 기다리게 하지 않고, 먼저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구조를 둔 거예요.

피해 유형최소지원금 지급 시점근거 조문
일반 전세사기(경·공매로 배당 가능)경·공매 종료 후 회수액 확정 시 부족분 지급제25조의9
무권한 임대인 계약·신탁사기경·공매 전 선지급 → LH 매입 종료 후 정산제25조의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선지급 가능(시행령 확정 후 확인)제25조의10 제1항 제2호

이미 시행 중인 조항: LH 매입·공공임대·예방

최소보장·선지급을 뺀 나머지 개정 조항은 공포일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중이에요.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2026-04-23) 기준이에요.

  1. 공공임대 지원 대상 확대: 경·공매가 끝났지만 피해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피해자도 대체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 전에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적용).

  2.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 입찰자가 없어 유찰이 반복되면 피해자 등이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고, 피해자가 매각기일에 직접 매입할 근거도 생겼어요. 공공주택사업자(LH 등)에게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권한을 주고, 협의매수·공개매각(신탁사기) 등 경·공매 외 방식 매입에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해요.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수탁자에게 LH와의 우선 협의·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했고, 위반건축물은 매입과 양성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요.

  3. 지자체 안전관리·자립 지원: 공공요금 체납 조사·조치, 소방·승강기 안전관리, 피해주택 보존 조치를 지자체장 업무에 넣었고, 피해자들이 만든 협동조합의 피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지자체가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어요.

  4. 임대인 파산 시 특례(제25조의13):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임대인이 파산해도 면책되지 않아요.

  5. 예방 기능: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기능에 예비 임차인 대상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이 추가됐어요.

국토교통부 2026-09-07 보도자료 기준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등 누적 결정은 40,936건, LH 피해주택 매입은 10,718호(2026-08-31)예요. 매입 주택의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 계속 거주할 수 있고, 퇴거 시 경매차익을 지급받아요.

내 상황별 판단 기준

지원은 모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이 출발점이에요. 결정을 받지 않으면 최소지원금도 선지급도 신청할 수 없어요.

전세사기피해자법 지원 내 상황별 판단 기준 일러스트
  1. 아직 피해자 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 제3조 제1항 요건은 ① 주택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임차권등기·전세권 포함) ② 보증금 5억 원 이하(위원회가 시·도 여건에 따라 2억 원 범위에서 상향 가능) ③ 임대인 파산·경공매 개시 등으로 2인 이상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될 것 ④ 임대인의 기망·수사 개시 등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예요. 다만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거나, 전액이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거나, 자력으로 전액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제외돼요. 시·도에 신청하면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결정하고, 신청 기한은 2027년 5월 31일이에요.

  2. 경·공매가 진행 중이거나 끝난 일반 피해자: 배당액·반환채권 변제액·LH 매입 경매차익을 합산해 보증금의 1/3과 비교하세요. 부족하면 2026-11-13 이후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최소지원금과 공공임대(경매차익 활용 거주)는 양자택일이라, 경매차익이 크다면 공공임대 쪽이 유리할 수 있어요. 배당요구는 반드시 하세요. 시행 후 경매개시·공매공고 건부터는 배당요구를 안 하면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3. 신탁사기·무권한 임대인 피해자: 경·공매를 기다리지 말고 선지급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정산 전까지 대항력(점유·전입)을 유지해야 하니 이사 전에 반드시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상의하세요.

  4. 피해주택에 계속 살고 싶은 경우: LH 매입(경공매·협의매수) 후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 거주하는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경로를 택하면 최소지원금은 못 받지만, 경매차익 자체가 회수액에 들어가요.

    어느 경우든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먼저 상담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많이들 착각하는 것들

“경매로 5천만 원 받았으면 국가가 보증금의 1/3을 더 얹어 줘요.”

아니에요. 회수액이 보증금의 1/3에 못 미칠 때 부족분만 채워 줘요.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5천만 원을 회수했으면 이미 1/3이라 최소지원금은 0원이에요. 2천만 원만 회수했다면 부족분 3천만 원을 받아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곧 공포될 예정이에요.”

이미 끝난 절차예요.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5월 12일 법률 제21634호로 공포됐어요. 다만 최소보장·선지급 조항은 부칙 제1조에 따라 6개월 뒤인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전세사기 피해자면 누구나 최소보장금을 미리 받을 수 있어요.”

선지급은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자와 계약한 임차인(신탁사기피해자 포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한정돼요. 일반 피해자는 경·공매가 끝나 회수액이 확정된 뒤 부족분을 신청해요.

“최소지원금도 받고 LH 공공임대에도 살 수 있어요.”

제25조의9 제3항에 따라 최소지원금을 받으면 제25조·제25조의2·제25조의3의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받을 수 없어요. 선지급을 받은 경우도 같아요(제25조의10 제4항).

자주 묻는 질문

최소보장금과 선지급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법률 제21634호 부칙 제1조에 따라 제25조의8부터 제25조의12까지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신청 서식과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산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니 시행일 전 국토교통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최소지원금 계산에 들어가는 ‘회수액’은 무엇인가요?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하여 변제받은 금액 ③ 제25조·제25조의2·제25조의3에 따른 지원액(LH 매입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의 총합이에요.

이미 경·공매가 끝나고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부칙 제4조에 따라 시행 전에 결정된 최소보장피해자에게도 적용돼요. 국토부도 “이미 경·공매 종료된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원”한다고 밝혔어요. 신청기간은 2026-11-13부터 새로 계산해요.

보증금이 7억 원인데 피해자 결정을 받을 수 있나요?

제3조 제1항 제2호상 보증금은 5억 원 이하가 원칙이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시·도별 여건을 고려해 2억 원 범위에서 상향할 수 있어 최대 7억 원까지 인정될 수 있어요. 개별 사안은 위원회 심의로 결정돼요.

예산은 얼마나 확보됐나요?

국토부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예산 약 279억 원을 확보했고, 시행일에 맞춰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정정 (2026-09-25)

  • 최소보장 계산을 잘못 썼어요. 이전 글은 회수액 5천만 원에 보증금의 1/3(5천만 원)을 더해 1억 원을 받는 것처럼 설명했지만, 제25조의9는 회수액 합계가 보증금의 1/3에 못 미칠 때 부족분만 지급해요. 이 사례의 최소지원금은 0원이에요. 사례표를 4가지로 다시 만들고, 최소지원금과 공공임대 지원이 양자택일이라는 점, 배당요구를 안 하면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추가했어요.
  • “2026년 5월 6일 국무회의 통과, 공포 예정”으로 남아 있던 진행 상태를 정정했어요. 2026-04-23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5-12 법률 제21634호 공포, 최소보장·선지급 조항은 2026-11-13 시행이에요.
  • ‘국가가 선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는 조문의 ‘반환채권 양수·우선변제권 승계 후 정산’으로 바로잡았어요. 근거를 확인하지 못한 ‘서울시 청년 월세 최대 240만 원’, ‘2030세대 피해 75%’, 제목의 ‘3만 8천 건’은 삭제하고, 출처 자리에 있던 빈 링크도 법령·정부 자료 직접 링크로 교체했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제도·수치는 개정될 수 있으니 공식 자료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현지언니

현지언니는 이 사이트의 필명이에요. 글은 AI 도구로 초안을 만든 뒤 법령과 정부·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다듬어 발행합니다. 틀린 내용은 문의하기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고치고 고친 날짜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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