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연금 수령 세금: 5.5·4.4·3.3%, 1,500만원 기준, 퇴직금 70%(2026)
기준일 2026-09-27 · 근거: 소득세법 제14조·제20조의3·제21조·제64조의4·제129조·제146조(시행 2026-01-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0조의2·제40조의3(시행 2026-07-0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시행 2026-07-01),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8조,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연금소득」·「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안내
연금저축·IRP에서 돈을 꺼낼 때 붙는 세금은 “몇 살에, 어떤 돈을, 어떤 방식으로 꺼내느냐”로 정해져요. 같은 1,000만원이라도 세액공제를 받고 넣은 돈인지, 퇴직금인지, 공제 없이 넣은 돈인지에 따라 세금이 0원일 수도, 16.5%일 수도 있어요.
2026년 1월 1일 수령분부터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종신형 연금의 원천징수세율이 4.4%에서 3.3%로 내려갔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21년차 이후에 받는 부분은 퇴직소득세의 50%만 내요. 아래에서 돈의 출처별 세금, 연금수령 요건과 한도, 나이별 세율, 사적연금 1,500만원 기준, 퇴직금 연금수령 계산, 중간에 꺼낼 때의 세금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는 핵심
-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5.5%(70세 미만)·4.4%(70~79세)·3.3%(80세 이상)예요. 종신형은 2026년 수령분부터 나이와 관계없이 3.3%예요.
- 이 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나고, 넘으면 1,500만원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체 금액을 종합과세하거나 16.5% 분리과세 중 골라야 해요. 퇴직금 연금과 부득이한 사유 인출분, 국민연금은 이 1,500만원에 들어가지 않아요.
- 퇴직금(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1~10년차), 60%(11~20년차), 50%(21년차부터, 2026년 신설)만 내요.
-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세액공제분·수익은 기타소득세 16.5%,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100%예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언제 꺼내도 세금이 없어요.
돈의 출처별 세금: 세 가지 주머니
연금계좌 안의 돈은 세법상 세 주머니로 나뉘고, 꺼낼 때는 법이 정한 순서대로 나가요(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세금이 없는 돈이 먼저, 퇴직금이 다음, 세액공제분과 수익이 마지막이에요.
| 인출 순서 | 주머니 | 연금으로 받을 때 |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낼 때 |
|---|---|---|---|
| 1 | 과세제외금액(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 등) | 비과세 | 비과세 |
| 2 | 이연퇴직소득(퇴직금을 세금 떼지 않고 옮긴 돈) | 퇴직소득세의 70%(1~10년차)·60%(11~20년차)·50%(21년차~) | 퇴직소득세 100% |
| 3 | 세액공제받은 납입금 + 운용수익 | 연금소득세 5.5·4.4·3.3%(종신형 3.3%) |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
그래서 “연금 받을 때 세금이 얼마냐”는 질문에는 내 계좌에 어느 주머니가 얼마씩 있는지부터 봐야 답이 나와요. 금융회사 앱의 연금 수령 조회 화면이나 연금수령 개시 신청 때 받는 안내서에 과세제외금액·이연퇴직소득·과세 대상 금액이 나뉘어 나와요.
연금수령 요건과 연금수령한도

낮은 세율을 받으려면 세법상 ‘연금수령’이어야 해요.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연금외수령’이 돼요(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 요건 | 내용 |
|---|---|
| 나이 | 55세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인출 |
| 가입 기간 | 가입일부터 5년 경과. 단, 퇴직금(이연퇴직소득)이 들어 있는 계좌는 5년 요건 없음 |
| 연간 한도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연금수령연차 11년차부터는 한도 없음 |
예를 들어 평가액 1억원인 계좌를 처음 연금으로 받기 시작한 해(1년차)의 한도는 1억원 ÷ 10 × 120% = 1,200만원이에요. 이 한도를 넘겨 꺼낸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봐서 높은 세율이 붙어요.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계좌는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부터 세기 때문에 한도가 더 넉넉해요(같은 조 제4항). 참고로 IRP의 퇴직급여법상 연금 지급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연금소득세율: 나이별 5.5·4.4·3.3%와 종신형 3.3%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 있어요. 나이 기준과 종신계약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면 낮은 쪽을 적용해요.
| 구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 비고 |
|---|---|---|---|
| 연금 받는 시점 70세 미만 | 5% | 5.5% | 확정기간형 등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4.4% | |
| 80세 이상 | 3% | 3.3% | |
| 종신계약(사망할 때까지 받고 중도 해지 불가) | 3% | 3.3% | 2026-01-01 수령분부터(종전 4%) |
나이는 연금을 개시한 해가 아니라 연금을 받는 시점 기준이라, 60세에 받기 시작해도 70세가 되면 그해부터 4.4%가 적용돼요. 종신형은 2026년부터 55세에 받기 시작해도 3.3%라서, 확정기간형(5.5%)보다 원천징수 세금이 40% 적어요. 다만 종신계약은 중도 해지가 안 되는 계약이라, 세율만 보고 고르기보다는 월 수령액과 보증 조건을 같이 비교해야 해요.
사적연금 1,500만원 기준: 넘으면 어떻게 되나
연금계좌에서 받는 연금소득 중 아래 두 가지를 뺀 나머지의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요(분리과세,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이때 본인이 원하면 종합과세를 고를 수도 있어요.
- 1,500만원 계산에서 빠지는 것: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부분(이연퇴직소득), 천재지변·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부분.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도 이 기준과 별개예요.
- 1,500만원 계산에 들어가는 것: 연금저축·IRP·DC 등 모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분·운용수익 연금수령액 합계
1,500만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넘은 부분만이 아니라 그 연금소득 전체가 분리과세 대상에서 빠져요. 그러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①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하거나 ② 그 연금소득 전체에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곱하는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골라요(소득세법 제64조의4).
| 사례(세액공제분·수익만 연금수령) | 받을 때 원천징수 | 다음 해 정산 |
|---|---|---|
| 60세, 연 1,000만원 | 5.5% → 55만원 | 1,500만원 이하라 추가 신고 없이 끝 |
| 75세, 연 1,400만원 | 4.4% → 61만 6천원 | 1,500만원 이하라 끝 |
| 75세, 연 1,800만원 | 4.4% → 79만 2천원 |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1,800만원 × 16.5% = 297만원) 중 선택, 이미 낸 79만 2천원은 빼고 정산 |
종전 글에는 75세·1,800만원 사례를 “1,500만원까지 4.4% + 초과 300만원만 16.5% = 115만 5천원”으로 계산했는데, 법은 초과분만 따로 과세하지 않아요. 다른 소득이 거의 없으면 종합과세(연금소득공제 적용)가 더 적게 나올 수 있으니, 신고 때 홈택스에서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보고 고르세요. 1,500만원 근처라면 연금수령 기간을 늘려 연간 수령액을 기준 아래로 맞추는 게 가장 단순한 방법이에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70·60·50%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로 받아요. 2022년 4월 14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이전해서 지급해야 하고,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사망, 외국인 근로자 출국,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만 예외예요(시행령 제3조의2,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퇴직 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들어온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나중에 꺼낼 때 과세해요. 이미 떼였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수령분에 대한 세금은 ‘연금수령액 × (이연퇴직소득세 ÷ 이연퇴직소득) × 비율’이에요(국세청 안내). 비율은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달라요(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 연금 실제 수령연차 | 퇴직소득세 부담 비율 | 감면 효과 |
|---|---|---|
| 1~10년차 | 70% | 30% 감면 |
| 11~20년차 | 60% | 40% 감면 |
| 21년차부터 | 50%(2026-01-01 수령분부터) | 50% 감면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세율 → 근속연수 환산)으로 두 경우를 계산해 봤어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이고, 실제 세액은 홈택스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 사례 | 일시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 | 10년 안에 연금으로 모두 받을 때(70%) | 전액을 11~20년차에 받는다고 볼 때(60%) |
|---|---|---|---|
| 퇴직금 1억원 · 근속 10년 | 약 426만원(실효 4.3%) | 약 298만원 | 약 256만원 |
| 퇴직금 1억원 · 근속 20년 | 약 123만원(실효 1.2%) | 약 86만원 | 약 74만원 |
근속이 짧고 퇴직금이 클수록 퇴직소득세가 커서 연금수령의 감면 효과도 커져요. 반대로 근속이 긴 경우엔 퇴직소득세 자체가 작아서 절감액이 수십만원 수준이에요. 종전 글의 ‘퇴직소득세율 10% 가정, 1억원이면 세금 1,000만원’ 예시는 실제 계산 구조와 거리가 멀어 이 표로 바꿨어요. 퇴직금에서 생긴 운용수익은 퇴직금과 별개로 세 번째 주머니(연금소득세 5.5~3.3%)에 들어가요.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낼 때
| 상황 | 세금 | 근거 |
|---|---|---|
| 55세 전 해지, 5년 미만, 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연금외수령) | 세액공제분·수익: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 퇴직금: 퇴직소득세 100% / 공제 안 받은 원금: 비과세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제129조, 시행령 제40조의2 제5항 |
|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가입자 사망·해외이주, 본인·부양가족 3개월 이상 요양, 재난 15일 이상 입원, 파산·개인회생, 금융회사 영업정지 등) —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안에 서류 제출 | 연금수령으로 봄: 연금소득세 3.3~5.5%(퇴직금은 70%), 1,500만원 계산에서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
| IRP 법정 중도인출(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 등) | 퇴직급여법상 인출은 되지만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연금외수령: 16.5%·퇴직소득세 10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담보대출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vs 담보대출에 사유별로 정리해 두었어요. 납입 단계의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 600만원·합산 900만원)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에서 볼 수 있어요.
내 상황별 판단 기준

세액공제분·수익이 많고 다른 소득도 있는 경우: 연 1,500만원을 넘기지 않게 수령 기간을 늘리는 게 기본이에요. 넘기면 전체 금액이 종합과세나 16.5% 분리과세 대상이 돼서, 5.5%로 끝날 세금이 세 배 가까이 늘 수 있어요.
퇴직금이 큰 경우: 퇴직금 연금수령분은 1,500만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10년 안에 다 받으면 70%, 11년차 이후 부분은 60%, 21년차 이후는 50%라, 급하지 않다면 수령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퇴직소득세가 줄어요.
55세 직후 목돈이 필요한 경우: 첫해 연금수령한도(평가액 ÷ 10 × 120%)를 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이에요. 과세제외금액(공제 안 받은 원금)부터 나가니, 그 범위 안에서 먼저 꺼내는 게 세금이 가장 적어요.
평생 받는 연금을 원하는 경우: 2026년부터 종신형은 나이와 관계없이 3.3%예요. 다만 중도 해지가 안 되고 일찍 사망하면 총수령액이 줄 수 있어 보증기간 조건을 같이 봐야 해요.
70세·80세 전후인 경우: 세율은 받는 시점의 나이로 정해져서 70세가 되는 해부터 4.4%, 80세부터 3.3%예요. 수령 시기를 조금 늦추는 것만으로 세율이 내려가는 구간이에요.
많이들 착각하는 것들
“1,500만원을 넘으면 넘은 부분만 16.5%예요.”
넘는 순간 그해 분리과세 대상 연금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대상이에요(소득세법 제14조·제64조의4). 1,800만원이면 16.5% 분리과세 시 297만원이에요.
“퇴직금 연금은 11년차부터 무조건 40% 감면이 끝이에요.”
1~10년차 70%, 11~20년차 60%에 더해 2026년 수령분부터 21년차 이후는 50%만 내요. 연차는 실제로 연금을 받은 연차 기준이에요.
“연금소득세율은 연금을 시작한 나이로 고정돼요.”
받는 시점의 나이 기준이라 70세·80세가 되는 해부터 자동으로 낮아져요.
“퇴직금은 IRP로만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으로 옮기면 감면이 없어요.”
세법상 감면은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면 적용되고, 연금저축도 연금계좌예요. 55세 이상이고 가입 5년이 지난 IRP를 연금저축으로 전액 옮기면 인출로 보지 않아서(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 퇴직금은 이연퇴직소득 그대로 넘어가요. 일부만 옮기거나 요건을 못 갖추면 인출로 볼 수 있으니 금융회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연금저축·IRP에 넣은 돈은 꺼낼 때 전부 세금이 붙어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과세제외금액이라 가장 먼저, 세금 없이 나가요. 세금은 세액공제받은 원금·운용수익·퇴직금에만 붙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IRP 연금소득세율은 얼마인가요?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으면 받는 시점 나이 기준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예요(지방소득세 포함).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은 2026년 수령분부터 나이와 관계없이 3.3%예요.
연금 1,500만원 기준은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금액인가요?
네, 모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분·운용수익 연금수령액을 합쳐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부분, 부득이한 사유 인출분,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넣지 않아요.
1,5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그 연금소득 전체를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하거나, 전체 금액에 16.5%를 적용하는 분리과세 중 골라서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요. 받을 때 원천징수된 5.5~3.3%는 정산 때 빼요.
퇴직금을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요?
연금으로 받는 부분은 퇴직소득세의 70%(1~10년차), 60%(11~20년차), 50%(21년차부터)만 내요. 퇴직금 1억원·근속 10년이면 일시금 퇴직소득세 약 426만원이 10년 안에 연금으로 다 받을 때 약 298만원이 돼요.
55세가 되면 한 번에 다 찾아도 되나요?
찾을 수는 있지만 연금수령한도(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를 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이라 세액공제분·수익은 16.5%,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100%가 붙어요. 공제 안 받은 원금은 세금이 없어요.
정정 (2026-09-27)
- 이 글은 2026-07-16 발행본을 현행 기준으로 다시 썼고, 같은 주제의 글 두 편(2026-07-26 「퇴직금 IRP 연금 수령, 세금 30% 줄이는 핵심 전략」, 2026-08-11 「2026년 IRP, 세액공제부터 연금 수령까지 완벽 분석」)을 이 글로 합쳤어요.
- ‘1,500만원 초과 시 1,500만원까지는 4.4%, 초과분만 16.5%(75세·1,800만원 → 115만 5천원)’ 계산은 법과 달라 바로잡았어요. 초과하면 그 연금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297만원) 대상이에요.
- ‘퇴직금 연금수령 11년차부터 40% 감면’에 2026-01-01 수령분부터 적용되는 21년차 이후 50% 구간을 추가했고, ‘퇴직소득세율 10% 가정·1억원이면 1,000만원’ 예시는 국세청 계산방법으로 다시 계산한 표로 바꿨어요.
- ‘연금 개시 시점 나이로 세율 결정’, ‘연금 수령은 최소 10년 이상 분할’, ‘퇴직금을 다른 연금 상품에 넣으면 감면 불가’, ‘퇴직금은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제외’는 각각 받는 시점 나이 기준, 연금수령한도 공식(퇴직급여법상 지급기간 5년 이상), 연금계좌 간 이체 시 성격 유지, 퇴직소득세 70·60·50% 과세로 정정했어요.
- 퇴직금 IRP 이전 원칙과 예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시행령 제3조의2), 인출 순서, 부득이한 사유 인출을 조문대로 추가했어요.
참고·출처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연금소득 나이별·종신 3%, 이연퇴직소득 70·60·50%, 기타소득 15%)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연 1,500만원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
- 소득세법 제64조의4(연금소득 15% 분리과세 선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연금외수령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퇴직소득 연금계좌 입금 시 원천징수 유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수령 요건·연금수령한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연금계좌 인출 순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료 목적·부득이한 인출 요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 IRP 이전 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IRP 이전 예외 사유)
-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 「퇴직금 IRP 의무지급」 (2022-04-14 시행, 300만원 이하 예외)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종신계약 3%·이연퇴직소득 50%, 2026-01-01 수령분부터)
-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 (연금수령한도 계산식, 1,500만원 기준)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