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금액, 내 상황별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4가지 핵심 분석

2026 실업급여 하루 얼마? 계산식·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소정급여일수 표

약 7분 읽기 · 수치는 공식 자료(법령·공시) 기준

기준일 2026-09-25 · 근거: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제48조·제50조·별표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대통령령 제35934호, 2026-01-01 시행),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12-16 시행령 개정, 2025-08-05 2026년 최저임금 고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수급액」(2026-08-31 기준), 고용24 구직급여 모의계산

2026년에 회사를 그만둔 분의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예요. 법으로 정한 하한이 66,048원, 상한이 68,100원이라 두 금액 차이가 2,052원밖에 안 나요. 그래서 월급이 250만원이든 400만원이든 하루 받는 돈은 거의 같고, 총액을 가르는 건 ‘며칠 받느냐'(소정급여일수 120~270일)예요.

아래에 하루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월급 250만·340만·400만원일 때 실제로 얼마가 되는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며칠 받는지를 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정확한 내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에서 이직일과 3개월 임금을 넣으면 바로 나와요.

한눈에 보는 핵심

  • 하루 금액 =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약 90~92일) × 60%. 2026년 이직자는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 월급 약 338만원 이하면 하한 66,048원, 약 348만원 이상이면 상한 68,100원이 적용돼요(3개월 92일 기준). 그 사이 구간만 계산값이 그대로 나와요.
  • 받는 날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이직일 나이로 정해져요. 50세 미만 120~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270일.
60%
평균임금 대비 지급률
68,100원
1일 상한(2026년 이직자)
66,048원
1일 하한(최저시급 10,320원×8×80%)
120~270일
소정급여일수

하루 금액 계산식: 평균임금 60%와 상·하한

고용보험법 제46조는 구직급여일액을 ‘기초일액의 60%’로 정하고, 제45조는 기초일액을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정해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대로 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여기서 총일수는 30일이 아니라 3개월의 실제 날수(89~92일)예요.

단계계산2026년 이직자 기준
① 기초일액(평균임금)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상한 113,500원 (시행령 제68조)
② 구직급여일액① × 60%상한 113,500 × 60% = 68,100원
③ 하한 적용②가 최저임금 × 8시간 × 80%보다 적으면 그 금액10,320 × 8시간 × 80% = 66,048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하루 근무시간이 짧았으면 그 시간만큼 낮아져요)

상한 68,100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분에게 적용돼요. 2026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66,048원)이 기존 상한(66,000원)을 넘게 되자, 정부가 2025년 12월 시행령을 고쳐 임금일액 상한을 110,000원에서 113,500원으로 올린 결과예요. 2025년에 이직했다면 상한 66,000원, 하한 64,192원(10,030원 × 8 × 80%)이 그대로 적용돼요.

월급별 계산 예시: 250만·340만·400만원

실업급여 월급별 1일 수급액 계산 예시 일러스트

2026년 9월 30일 이직, 3개월(7월 1일~9월 30일 = 92일) 동안 매달 같은 월급을 받았다고 가정했어요. 상여·수당이 있으면 임금총액이 달라지니 실제 계산은 이직확인서의 임금총액으로 해야 해요.

항목월 250만원월 340만원월 400만원
3개월 임금총액7,500,000원10,200,000원12,000,000원
① ÷ 92일 = 기초일액81,521원110,869원130,434원 → 상한 113,500원
② × 60%48,913원66,521원68,100원
③ 상·하한 적용 후 1일 금액66,048원 (하한)66,521원 (계산값 그대로)68,100원 (상한)

보다시피 월 250만원은 계산값(48,913원)이 하한보다 낮아 66,048원으로 올라가고, 월 400만원은 기초일액이 상한(113,500원)에 걸려 68,100원에서 멈춰요. 계산값이 그대로 쓰이는 건 92일 기준으로 월 약 338만~348만원 사이뿐이에요(90일 기준이면 약 330만~341만원). 그래서 2026년 이직자는 월급이 얼마든 하루 66,048~68,100원 안에 들어와요.

며칠 받나: 소정급여일수 표와 총액

고용보험법 제50조와 별표1이 정한 소정급여일수예요. ‘피보험기간’은 그 회사 근무 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기간을 합산한 거고, 나이는 이직일 현재 나이예요.

이직일 현재 연령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1일 금액에 이 일수를 곱하면 총액이에요. 하한·상한이 워낙 가까워서, 총액 차이는 월급보다 일수에서 나요.

1일 금액120일180일240일270일
66,048원 (하한)7,925,760원11,888,640원15,851,520원17,832,960원
66,521원 (월 340만원 예시)7,982,520원11,973,780원15,965,040원17,960,670원
68,100원 (상한)8,172,000원12,258,000원16,344,000원18,387,000원

예를 들어 45세, 피보험기간 7년, 월 400만원이면 68,100원 × 210일 = 14,301,000원이 최대예요. 같은 조건에서 55세면 240일이라 16,344,000원이 돼요. 물론 수급 중에 재취업하면 그날부터 지급이 끝나요(남은 일수의 일부는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받으려면: 요건·수급기간·신청 순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 신청 순서 일러스트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 전 18개월 안에 보수를 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고용보험법 제40조). 주 5일 근무면 대략 7~8개월이에요.
  2.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이 원칙이에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임금체불·통근 곤란·질병 등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인정돼요.
  3. 수급기간 12개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제48조). 신청이 늦으면 12개월이 지난 날부터는 남은 일수가 있어도 못 받아요.
  4. 신청 순서: 회사가 이직확인서·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고 → 고용24에서 구직 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온라인 교육 선행) → 수급자격 인정 → 7일 대기기간 뒤 첫 실업인정일부터 지급. 이후 1~4주 간격의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보고해요.

모의계산은 고용24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에서 해요. 이직일·나이·피보험기간·3개월 임금을 넣으면 위 계산이 그대로 돌아가요.

많이들 착각하는 것들

“월급 ÷ 30 × 60%가 하루 금액이에요.”

달라요.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날수(89~92일)로 나눈 평균임금에 60%를 곱해요. 그리고 대부분은 계산값이 아니라 하한(66,048원)이나 상한(68,100원)이 적용돼요.

“월급이 높으면 그만큼 많이 받아요.”

2026년 이직자는 하루 최대 68,100원이에요. 월급 400만원이든 800만원이든 같아요. 총액을 늘리는 건 소정급여일수예요.

“50세가 넘으면 무조건 30일 더 받아요.”

피보험기간 1년 미만은 나이와 관계없이 120일로 같아요. 1년 이상부터 50세 이상·장애인이 30일 더 받아요(별표1).

“12개월 안에 신청만 하면 다 받아요.”

12개월은 신청 기한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기간’이에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다 써야 하니, 신청이 늦을수록 받을 수 있는 날이 줄어요.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12월에 퇴사했는데 2026년에 신청하면 68,100원인가요?

아니요. 상·하한은 이직일 기준이에요. 2025년 이직자는 상한 66,000원·하한 64,192원이 적용돼요. 시행령 부칙이 시행 전 이직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정했어요.

수급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일한 날은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면 그날 치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되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반환·추가징수 대상이 돼요.

모의계산과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네. 실제 금액은 회사가 신고한 이직확인서의 임금총액·이직일·피보험기간으로 계산돼요.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지니 이직확인서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온라인 교육을 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요.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는 고용24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제도·수치는 개정될 수 있으니 공식 자료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정정 (2026-09-25)

  • 계산 예시에서 ‘월급 ÷ 90일 × 60%’로 계산해 월 250만원은 16,667원, 월 400만원은 26,667원이라고 적었던 부분을 고쳤어요. 맞는 계산은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 × 60%이고, 그 결과 월 250만원은 하한 66,048원, 월 400만원은 상한 68,100원이에요. 이에 따라 “저소득자가 고소득자보다 많이 받는 역전 현상” 설명도 삭제했어요.
  • ’50세 이상·장애인은 가입 기간 1년 미만도 150일’로 적었던 부분을 별표1대로 120일로 고쳤어요. 예시의 ‘5년 이상 10년 미만 = 180일’도 210일로 고쳤어요.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수급기간(받을 수 있는 기간) 개념으로 바로잡았어요.
  • 출처를 포털 첫 화면 링크에서 법령·생활법령·보도자료 딥링크로 바꿨어요.

현지언니

현지언니는 이 사이트의 필명이에요. 글은 AI 도구로 초안을 만든 뒤 법령과 정부·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다듬어 발행합니다. 틀린 내용은 문의하기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고치고 고친 날짜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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