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 배우자 6억·자녀 5천만·혼인출산 1억, 10년 합산과 자금출처 기준(2026)
기준일 2026-09-27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45조·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7조·제68조·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6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2025-06-11 국세청훈령 제2618호),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신고납부기한」·국세상담센터 증여재산공제·혼인출산공제 Q&A, 국세청 「상속·증여세 오해와 진실」(2026-06-05)·「가족 간 무이자 차용증」(2026-06-17),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2020-10-27 시행)
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이 내는 세금이고, ‘면제 한도’라고 부르는 건 정확히는 증여재산공제예요. 배우자에게서 받으면 10년간 6억원, 부모·조부모에게서 받으면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과세가액에서 빼 주고, 결혼이나 출산 전후라면 부모·조부모에게서 받은 돈에 1억원을 더 빼 줘요.
헷갈리는 건 두 가지 10년 규칙이 따로 돈다는 점이에요.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 증여자 그룹별’로 10년간 한도를 나눠 쓰고, 세금 계산 때 과거 증여를 더하는 합산은 ‘같은 사람(부모는 부부를 한 사람으로 봄)’ 기준이에요. 아래에서 관계별 공제, 혼인·출산 공제, 세율과 계산 예시, 자녀 집 마련을 도울 때의 자금출처 기준과 차용증 규칙을 국세청 원문대로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는 핵심
- 증여재산공제(10년 누적):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만 19세 미만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사위·며느리는 기타친족이라 1천만원이에요.
- 혼인·출산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1억원 추가. 혼인·출산 합쳐 평생 1억원, 부모·조부모 합쳐 1억원이에요.
- 세율 10~50%(누진공제 0·1천만·6천만·1.6억·4.6억원),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공제예요.
- 자금출처 증여추정 배제기준(10년 합계): 30세 미만 주택 5천만·총 1억원, 30세 이상 주택 1.5억·총 2억원, 40세 이상 주택 3억·총 4억원. 무이자로 빌린 돈은 4.6%로 계산한 이자가 연 1천만원 미만이면 이자분 비과세예요.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와 적용 방식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있어요. 받는 사람이 대한민국 거주자여야 하고, 한도는 해당 증여 전 10년 안에 공제받은 금액까지 합쳐서 봐요.
| 증여자(받는 사람 기준) | 10년 누적 공제 한도 | 포함·제외 |
|---|---|---|
| 배우자 | 6억원 | 법률혼만. 사실혼 배우자는 0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외조부모) | 5천만원, 만 19세 미만이면 2천만원 | 혼인 중인 계부·계모 포함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5천만원 |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
| 기타친족 | 1천만원 |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사위·며느리, 친부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도 여기 |
| 그 외 | 0원 | 친구·지인 등 |
한도는 증여자별이 아니라 ‘증여자 그룹별’이에요.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받아 공제를 다 썼다면, 10년 안에 할아버지에게 받는 돈은 공제가 남지 않아요. 날짜가 다르면 먼저 받은 것부터 공제하고, 같은 날 받으면 받은 금액 비율로 나눠요(시행령 제46조). 반대로 부모가 자녀 여럿에게 받으면 받는 부모 1명 기준 10년 5천만원이에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제53조의2 공제예요. 일반 공제(5천만원)와 별도로 1억원을 더 빼 줘서, 그동안 다른 증여가 없던 성년 자녀는 부모·조부모에게서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어요.
| 항목 | 내용 |
|---|---|
| 대상 증여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부모와 조부모에게 각각 1억원이 아니라 모두 합쳐 1억원 |
| 혼인 | 혼인일(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증여. 2022-07-01 혼인신고했다면 2024-01-01~2024-07-01 증여분까지 가능 |
| 출산 |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 증여. 손자녀가 직접 받는 건 해당 없음 |
| 한도 | 혼인·출산 합쳐 평생 1억원. 혼인 때 1억원을 받았으면 출산 때 추가 없음 |
| 제외 | 2023-12-31 이전 증여는 소급 불가, 비거주자는 불가 |
| 파혼 | 파혼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봐요. 안 돌려주면 증여일부터 2년 되는 날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가산세 일부·전부 면제, 이자상당액은 부과) |
| 이혼 | 공제는 유지. 다만 조세회피 목적이 확인되면 적용 안 됨 |
신혼부부라면 남편은 남편 부모에게서, 아내는 아내 부모에게서 각각 1억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서 부부 합계 3억원이 공제 범위예요. 사위·며느리가 배우자 부모에게서 받으면 기타친족 1천만원만 공제되니, 돈은 각자의 부모에게서 받는 게 맞아요.
10년 합산 규칙: 누구 것을 더하나
세금을 계산할 때는 이번 증여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더해서 신고해요(제47조 제2항).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봐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받은 건 더하고,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건 더하지 않아요. 앞서 낸 세금은 납부세액공제로 빼 줘요.
| 상황(성년 자녀) | 합산 대상 | 공제 |
|---|---|---|
| 2020년 아버지 3천만원 → 2026년 어머니 3천만원 | 합산(부모는 동일인). 과세가액 6천만원 | 5천만원 → 과세표준 1천만원, 산출세액 100만원 |
| 2020년 아버지 1천만원·어머니 5천만원, 조부 1억원 → 2021년 아버지 1억원 | 국세청 예시: 가산액은 부모에게 받은 6천만원만. 조부 1억원은 합산 안 함 | 직계존속 그룹 5천만원을 먼저 받은 것부터 순서대로 |
| 2016-01 증여 → 2026-02 증여 | 10년이 지나 합산 안 함 | 2016년에 쓴 공제도 한도 계산에서 빠짐 |
한도가 ’10년마다 초기화’되는 게 아니라 증여할 때마다 그날부터 거꾸로 10년을 보는 방식이라, 마지막 증여일부터 10년이 지나야 그 금액이 빠져요.
세율과 계산 예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하고, 받는 손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40%를 더해요(세대생략 할증, 제57조). 기한 안에 신고하면 할증을 포함한 산출세액에서 3%를 빼 줘요.
| 사례(10년 내 다른 증여 없음)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3% 후 |
|---|---|---|---|
|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1억원 | 1억 − 5천만 = 5천만원 | 5,000,000원 | 4,850,000원 |
|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1억 5천만원 + 혼인공제 | 1.5억 − 5천만 − 1억 = 0원 | 0원 | 0원 |
|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 3억원 | 3억 − 5천만 = 2.5억원 | 2.5억 × 20% − 1천만 = 40,000,000원 | 38,800,000원 |
|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3억원 + 혼인공제 | 3억 − 1.5억 = 1.5억원 | 1.5억 × 20% − 1천만 = 20,000,000원 | 19,400,000원 |
|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5천만원 | 5천만 − 2천만 = 3천만원 | 3,000,000원 | 2,910,000원 |
| 배우자에게 8억원 | 8억 − 6억 = 2억원 | 2억 × 20% − 1천만 = 30,000,000원 | 29,100,000원 |
| 성년 손자녀가 조부모에게 1억원 | 1억 − 5천만 = 5천만원 | 5,000,000 × 1.3 = 6,500,000원 | 6,305,000원 |
자녀 집 마련 도울 때: 현금·주택 증여 비교
같은 3억원이라도 현금을 주는지, 부모 집을 넘겨주는지에 따라 증여세 외 세금이 달라져요. 증여세 자체는 둘 다 과세표준 2.5억원, 산출세액 4천만원으로 같아요(주택은 시가로 평가).
| 항목 | 현금 3억원 증여 → 자녀가 3억원 주택 매수 | 시가 3억원 주택을 그대로 증여 |
|---|---|---|
| 취득세 | 유상취득 세율(6억원 이하 1%, 다주택·규제지역이면 중과 가능). 생애최초면 200만원 한도 감면 | 무상취득 3.5%(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 조정대상지역 안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은 12% 중과, 단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주면 3.5%. 생애최초 감면은 유상거래만이라 해당 없음 |
| 나중에 팔 때 양도세 | 자녀의 취득가액 3억원 기준 | 증여받고 10년 안에 팔면 증여자(부모)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의2, 2023년 이후 증여분) |
| 부모 쪽 세금 | 없음 | 부모 대출·보증금을 자녀가 떠안는 부담부증여면 그 채무만큼 부모에게 양도소득세 |
그러니 ‘주택 증여가 세금이 무조건 더 많다’도 ‘양도세가 절세된다’도 아니에요. 취득세 중과 여부, 부모의 주택 수, 10년 안에 팔 계획인지를 같이 봐야 해요. 취득세 감면 조건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정리에서 볼 수 있어요.
자금출처 기준과 차용증·무이자 대출

직업·나이·소득으로 볼 때 스스로 샀다고 보기 어려운 재산을 취득하면 국세청은 그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제45조). 다만 10년 안에 취득한 금액이 아래 배제기준에 못 미치면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기준 아래여도 실제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돼요.
| 나이 | 주택 | 기타재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
| 30세 미만 | 5천만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 30세 이상 | 1억 5천만원 | 5천만원 | 5천만원 | 2억원 |
| 40세 이상 | 3억원 | 1억원 | 5천만원 | 4억원 |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2025-06-11 국세청훈령 제2618호)이고, 2020년 7월 20일부터 세대주 구분 없이 이 기준이 쓰이고 있어요. 또 자금출처를 설명하다 일부를 입증하지 못해도, 못 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보다 작으면 전체를 입증한 것으로 봐요(시행령 제34조). 5억원 집이면 1억원 미만까지예요.
집을 살 때는 국세청과 별도로 부동산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같은 규제지역은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그 밖의 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이 대상이고, 투기과열지구는 예금잔액증명서 같은 증빙자료도 붙여야 해요(2020-10-27 시행).
| 부모에게 빌린 경우 | 국세청 기준 |
|---|---|
| 차용증 | 양식에 맞춘 차용증은 형식일 뿐이고, 상환능력·차용증·상환내역으로 명백하게 입증해야 해요. 나중에 작성한 차용증은 효력이 없고, 정기적인 계좌이체 같은 상환 기록이 필요해요 |
| 무이자·저리 | 적정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낸 이자의 차이가 연 1천만원 미만이면 이자 부분은 비과세. 무이자 약 2억 1,700만원이 이 기준을 역산한 금액이지만 원금 비과세 한도는 아니에요 |
| 대출 이자 대납 | 부모가 자녀 대출 이자를 대신 내 주면 그 금액이 증여재산이에요 |
| 생활비·카드 | 독립적인 소득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녀에게 준 생활비, 경제력 있는 자녀가 쓴 부모 카드 결제액은 증여로 볼 수 있어요 |
예를 들어 무이자로 3억원을 빌리면 3억 × 4.6% = 1,380만원이라 연 1천만원 이상이어서 이 이익 전체가 증여예요. 같은 3억원을 연 2% 이자로 빌려 실제로 이자를 내면 차이가 3억 × 2.6% = 780만원이라 이자 부분은 과세되지 않아요.
신고기한·가산세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6월 10일 증여면 9월 30일까지, 마지막 날이 토·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날까지예요.
신고세액공제: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할증 포함)에서 공제세액을 뺀 금액의 3%를 빼 줘요(2019년 이후 증여분).
가산세: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부정행위 4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10%(부정행위 40%), 늦게 내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국세기본법).
공제만 받아 세금이 0원이어도: 공제를 적용한 증여 신고서는 나중에 집을 사며 자금출처를 설명할 때 근거 자료가 되니, 세금이 없어도 홈택스로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내 상황별 판단 기준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전셋값·집값을 보태는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창구를 쓰면 1억 5천만원까지 세금이 없어요. 부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서 받으면 합계 3억원까지예요. 신고기한(달 말일부터 3개월)을 지켜 신고하세요.
이미 10년 안에 5천만원을 준 적이 있는 경우: 일반 공제는 남지 않아요.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은 별도로 남아 있으니 요건에 맞으면 그것부터 쓰세요.
미성년 자녀에게 주는 경우: 미성년일 때 2천만원, 만 19세가 되면 그때부터 10년 동안의 한도는 5천만원이에요. 단, 한도는 10년 누적이라 미성년 때 쓴 공제가 10년 안이면 성년 한도에서 빠져요.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주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 30%가 붙고, 공제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과 같은 직계존속 그룹 5천만원을 나눠 써요. 합산은 따로라서 부모 증여와 과세표준이 합쳐지지는 않아요.
30대 자녀가 부모 도움 받아 2억원 이상 집을 사는 경우: 증여추정 배제기준(주택 1.5억·총 2억원)을 넘으니 자금출처를 설명할 자료(소득·대출·증여 신고서)를 준비하세요. 규제지역이면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도 내야 해요.
빌려주는 형식으로 도와주는 경우: 차용증을 미리 쓰고, 이자와 원금을 계좌로 정기적으로 주고받는 기록을 남기세요. 이자를 적게 받으면 4.6%와의 차이가 연 1천만원 미만인지 계산해 보세요.
많이들 착각하는 것들
“부모님 두 분이 각각 5천만원씩, 할아버지도 5천만원 주시면 1억 5천만원이 비과세예요.”
직계존속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 그룹 전체 10년 5천만원이에요. 부모·조부모를 다 합쳐 5천만원(혼인·출산 요건이면 +1억원)이에요.
“혼인 공제 1억, 출산 공제 1억 따로 받을 수 있어요.”
혼인·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이고, 부모와 조부모에게서 각각 받아도 합쳐 1억원이에요.
“서울에서 2억원 넘는 집을 사면 무조건 자금출처 조사를 받아요.”
지역별 금액 기준은 없어요. 국세청 증여추정 배제기준은 나이별(30세 미만 주택 5천만원, 30세 이상 1.5억원, 40세 이상 3억원)이고, 기준을 넘는다고 모두 조사하는 게 아니라 소득 대비 취득 자금을 설명해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녀가 증여받은 집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생애최초 감면은 매매 같은 유상거래로 취득할 때만이에요. 증여로 받으면 무상취득 3.5%(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은 중과 가능)가 적용돼요.
“무이자로 2억 1,700만원까지는 빌려도 괜찮아요.”
그 금액은 이자 이익이 연 1천만원이 되는 선을 역산한 값일 뿐이에요. 빌린 게 진짜 차입인지(상환능력·차용증·상환내역)부터 입증해야 하고, 입증 못 하면 원금 전체가 증여가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10년 누적 증여재산공제로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만 19세 미만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이에요. 혼인·출산 요건을 갖추면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에 1억원이 추가돼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부모·조부모에게서 받은 증여(2024-01-01 이후)예요.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까지예요.
부모님에게 받은 돈은 10년 동안 합산되나요?
네.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1천만원 이상 증여를 더해 계산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사람으로 봐요. 조부모에게서 받은 건 부모 증여와 합산하지 않지만 공제 한도(5천만원)는 함께 써요.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예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부정행위 40%)가 붙어요.
자금출처 조사는 얼마부터 받나요?
정해진 조사 금액은 없고, 국세청 증여추정 배제기준(10년 합계)이 기준이 돼요. 30세 미만은 주택 5천만원·총 1억원, 30세 이상은 주택 1억 5천만원·총 2억원, 40세 이상은 주택 3억원·총 4억원이에요. 이 아래라도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돼요.
정정 (2026-09-27)
- 이 글은 2026-07-23 발행본을 현행 기준으로 다시 썼고, 같은 주제의 글 「2026년 부모 찬스, 증여세 절세 전략: 자녀 주택 마련 지원 시 세금 계산과 판단 기준」(2026-09-20)을 이 글로 합쳤어요.
- 합친 글의 ‘서울은 2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출처 조사’는 근거가 없어 삭제하고, 국세청 증여추정 배제기준(사무처리규정 제42조, 나이별)과 입증 부족액 20%·2억원 기준으로 바꿨어요.
- 합친 글의 ‘자녀가 생애최초면 증여받은 주택도 취득세 감면 가능’은 감면이 유상거래에만 적용돼 틀린 내용이라 고쳤고, ‘주택 증여 취득세 최소 3.5%’에 조정대상지역 12% 중과와 1세대 1주택자 예외를 추가했어요.
-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5천만원씩 10년마다 증여하면 총 5천만원’이라는 잘못된 예시를 삭제했어요.
- ‘부모 자녀 간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을 국세청 안내(상환능력·차용증·상환내역 입증, 적정이자율 4.6%·연 1천만원 기준)로 바꿨어요.
- ‘수증자가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받은 재산을 합산해 공제 한도 적용’을, 공제는 증여자 그룹별(부모·조부모 합산 5천만원)·재산 합산은 동일인(부모는 부부 합산) 기준으로 나눠 정정했고, 기타친족 범위(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와 세대생략 할증을 추가했어요.
참고·출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증여재산공제」 Q&A (그룹별 공제·순차 공제·기타친족)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Q&A
-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 (증여재산가산액·세율·세대생략 할증·신고세액공제)
- 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가족 간 작성한 2억 원 무이자 차용증, 쓰기만 하면 세금 0원일까?」 (2026-06-17)
- 국세청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2026-06-0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45조·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7조·제68조·제6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토교통부 「27일부터 규제지역 집 살 때 가격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2020-10-20)
- 정책브리핑 「다주택자, 조정지역 내 공시가 3억 이상 주택 증여시 취득세율 12%로」 (지방세법 제13조의2)